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Korean Discovery - Focusing on Patent Law Amendments -

디스커버리 도입에 관하여 그 방식과 시기에 대한 의견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비밀유출이나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디스커버리의 도입 시에 법체계가 다른 한국에서의 도입 시 부작용 문제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동반된 형태 등의 방안 마련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디스터버리 제도 도입의 논의 과정에서 현재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헤이그증거협약’에 관한 증거수집의 방식 및 내용이다. 우리 변호사법에 의거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없고 자격없이 어떠한 법률사무도 취급 할 수 없다. 그런데, 미국변호사가 자문이나 대리를 한 것이 아니라 미국 법원의 증거조사를 조력한 경우를 우리 변호사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을지 하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 헤이그증거협약 상 제한적 거부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금지할 국내 이행법이 없는 것이다. 또한, 실무상 미국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증언녹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정 범위 내에서는 헤이그증거협약을 준수하면서도 지식재산권법에 한해 이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인공지능의 발명에 관하여 오늘날의 특허출원 절차는 발명과정을 공개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발명 과정의 공개는 사실상 어느 관할권에서도 필수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AI의 발명의 적격 여부를 판단 할 때 향후 AI발명의 발전 추세를 감안하면 특허침해 또는 심사의 판단에 있어 발명행위의 인공지능 사용 여부의 의무화 및 기여도의 기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상세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국제소송에 있어 특히 한국과 미국이 외교 통상적으로 밀접한 관계임을 고려 할 때 이제 국제민사사법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헤이그증거협약 제23조의 선언을 통하여 모색적 증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가 기일 전 증거개시의 목적으로 작성된 촉탁서 집행을 거부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제한적 거부선언을 한바 있으나 미국 법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부 국가에 대해 거부선언의 취지에 반할 수 있는 기일 전 증거개시 촉탁을 하고 있다. 향후 디스커버리 제도로 인한 미국과의 사법마찰이 계속 될것으로 보이며 본 제도 시행여부에 따라 증거조사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사법공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ulture Meida and Entertainment Laws
Published
2024-12-30
DOI
https://doi.org/10.20995/cmel.18.2.7
Primary Topic
Intellectual Property and Patent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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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Korean Discovery - Focusing on Patent Law Amendments -

Mah Hui Lim
Culture Meida and Entertainment Laws
Intellectual Property and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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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Korean Discovery - Focusing on Patent Law Amendments -

Mah Hui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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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디스커버리 도입에 관하여 그 방식과 시기에 대한 의견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비밀유출이나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디스커버리의 도입 시에 법체계가 다른 한국에서의 도입 시 부작용 문제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동반된 형태 등의 방안 마련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디스터버리 제도 도입의 논의 과정에서 현재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헤이그증거협약’에 관한 증거수집의 방식 및 내용이다. 우리 변호사법에 의거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없고 자격없이 어떠한 법률사무도 취급 할 수 없다. 그런데, 미국변호사가 자문이나 대리를 한 것이 아니라 미국 법원의 증거조사를 조력한 경우를 우리 변호사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을지 하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 헤이그증거협약 상 제한적 거부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금지할 국내 이행법이 없는 것이다. 또한, 실무상 미국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증언녹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정 범위 내에서는 헤이그증거협약을 준수하면서도 지식재산권법에 한해 이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인공지능의 발명에 관하여 오늘날의 특허출원 절차는 발명과정을 공개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발명 과정의 공개는 사실상 어느 관할권에서도 필수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AI의 발명의 적격 여부를 판단 할 때 향후 AI발명의 발전 추세를 감안하면 특허침해 또는 심사의 판단에 있어 발명행위의 인공지능 사용 여부의 의무화 및 기여도의 기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상세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국제소송에 있어 특히 한국과 미국이 외교 통상적으로 밀접한 관계임을 고려 할 때 이제 국제민사사법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헤이그증거협약 제23조의 선언을 통하여 모색적 증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가 기일 전 증거개시의 목적으로 작성된 촉탁서 집행을 거부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제한적 거부선언을 한바 있으나 미국 법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부 국가에 대해 거부선언의 취지에 반할 수 있는 기일 전 증거개시 촉탁을 하고 있다. 향후 디스커버리 제도로 인한 미국과의 사법마찰이 계속 될것으로 보이며 본 제도 시행여부에 따라 증거조사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사법공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Culture Meida and Entertainment LawsVol.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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