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als for the Introduction of a Temporary Anti-seizure of Foreign Cultural Property
문화재에 대한 압류 면제는 대여자가 전시를 위해 문화재를 일시적으로 해외로 보내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004년 국가 및 국유재산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유엔협약」(2004 UN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이하 “2004년 유엔협약”)을 토대로 하든지 아니면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토대로 하든지간에 대여 중인 국유문화재에 대한 압류 면제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첫 번째 쟁점은 해당 조문 내지 원칙의 목적상 '국가'와 '재산'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즉, 이는 “국유재산”의 개념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두 번째 쟁점은 면제의 범위와 관련이 있다. 세 번째 쟁점은 이러한 면제의 제한범위에 관한 것이다.2018년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국내 반입 및 국내 전시와 관련하여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한시적 압류 면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국유문화재 압류 면제에 대한 국제적 추세는 대체로 수용되고 있으며, 국제적(또는 대륙적인) 측면에서 1972년 '국가면제에 관한 유럽협약' 및 2004년 유엔협약이 채택(하지만, 아직 미발효된 상태임)된 바 있다. 우리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국가들 중 상당수는 압류면제법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면제의 유형, 면제 대상 문화재의 유형, 면제 신청절차, 국가면제의 범위, 국가면제의 기간 등은 상이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국가면제의 방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에서 약탈되거나 도난당한 문화재의 대부분은 일본, 미국, 프랑스, 중국 등으로 불법 반출되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압류면제법을 도입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압류면제법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만큼 압류면제법에는 특히 약탈 또는 도난당한 문화재의 기원국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약탈 또는 도난 문화재의 기원국은 주권면제 원칙을 충분히 수용하면서도 문화재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타당성 있는 법률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의 기원국들 및 우리나라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가 캐나다 퀘벡 주의 압류면제법와 같은 입법방식을 따르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당시 약탈 내지 도난당한 문화재를 압류면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 퀘벡 주의 압류면제법은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시적 압류면제법제는 그 대상을 문화재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그 대상에는 미술품들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의 기원국의 입장 뿐만 아니라 해외 미술관 내지 박물관 등이 보관하는 미술품의 국내 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한시적 압류면제법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할 대목이다. 한시적 압류면제법제인 만큼, 압류면제의 기간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그 밖에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해외 미술품으로 한정하여 한시적 압류면제법을 입법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Authors
- Gyooho Lee (ORCID: https://orcid.org/0000-0002-0035-5851)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Culture Meida and Entertainment Laws
- Published
- 2024-12-30
- DOI
- https://doi.org/10.20995/cmel.18.2.2
- Primary Topic
- Archaeological Research and Protect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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