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ontroversy over the National Heritage Registration of ‘Banana-Flavored Milk’ -Focusing on the Conflict with the Protection of Trademark Law on Commercial Product

최근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의 국가유산 등록 여부에 관한 이슈가 모나미 ‘153 볼펜’이나 성심당 ‘빵’ 등으로 번지고 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이 규정한 시간적 기준은 50년인데, 마침 올해가 바나나 우유가 출시된 지 50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 글은 ‘바나나맛 우유’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50년이라는 시간적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록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가치의 판단기준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그 판단기준 중 하나로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바나나맛 우유가 유산으로서 등록될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찾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시판 상품이라도 근현대의 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 제작된 서적이나 미술품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유산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지정이나 등록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그리고 설사 등록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달항아리 모양의 용기를 포함한 ‘바나나맛 우유’는 독점배타권을 갖는 상표라는 점에서 누구나 유산의 가치를 누리도록 하는 국가유산제도와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법 목적의 충돌 외에도 용기의 형태만 등록할 것인지, 과거 변화되어 온 로고와 함께 등록할 것인지 등 등록대상도 불분명하다.아울러 바나나맛 우유가 등록문화유산이 되면 현상변경 신고, 등록문화유산의 공개, 공개로 인한 관람료 징수, 수출 및 반출 금지 규정 등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우유의 용기(또는 로고 등을 포함한 상표)에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면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제정 취지는 몰각될 수밖에 없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ulture Meida and Entertainment Laws
Published
2024-12-30
DOI
https://doi.org/10.20995/cmel.18.2.5
Primary Topic
Nutrition, Health and Food Behavior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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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 Study on the Controversy over the National Heritage Registration of ‘Banana-Flavored Milk’ -Focusing on the Conflict with the Protection of Trademark Law on Commercial Product

Jaekweon Seo
Culture Meida and Entertainment Laws
Nutrition, Health and Food Behavior
article

A Study on the Controversy over the National Heritage Registration of ‘Banana-Flavored Milk’ -Focusing on the Conflict with the Protection of Trademark Law on Commercial Product

Jaekweon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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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의 국가유산 등록 여부에 관한 이슈가 모나미 ‘153 볼펜’이나 성심당 ‘빵’ 등으로 번지고 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이 규정한 시간적 기준은 50년인데, 마침 올해가 바나나 우유가 출시된 지 50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 글은 ‘바나나맛 우유’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50년이라는 시간적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록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가치의 판단기준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그 판단기준 중 하나로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바나나맛 우유가 유산으로서 등록될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찾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시판 상품이라도 근현대의 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 제작된 서적이나 미술품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유산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지정이나 등록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그리고 설사 등록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달항아리 모양의 용기를 포함한 ‘바나나맛 우유’는 독점배타권을 갖는 상표라는 점에서 누구나 유산의 가치를 누리도록 하는 국가유산제도와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법 목적의 충돌 외에도 용기의 형태만 등록할 것인지, 과거 변화되어 온 로고와 함께 등록할 것인지 등 등록대상도 불분명하다.아울러 바나나맛 우유가 등록문화유산이 되면 현상변경 신고, 등록문화유산의 공개, 공개로 인한 관람료 징수, 수출 및 반출 금지 규정 등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우유의 용기(또는 로고 등을 포함한 상표)에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면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제정 취지는 몰각될 수밖에 없다.

Culture Meida and Entertainment LawsVol.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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