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llectual Property Challenges in AI-Powered Digital Therapeutics - A Case Study of Copyright Issues in AI-Generated Music -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는 기존 치료제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치료제가 가지는 시장성과 잠재력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는데, 이는 음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음악치료가 신체적·정신적 질병에 있어 유효한 치료 수단으로 인정받으면서 디지털 치료제와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그중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이 음악을 포함하여 콘텐츠 생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치료제의 가능성과 시장성 역시 주목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지식재산권법은 혁신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글은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치료제를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문제를 저작권에 초점을 맞추어 짚어보고자 한다.그동안 연구자들은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왔다. 특히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저작물의 복제가 저작권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안)을 포함한 여러 대안이 모색된 바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과 EU는 비교적 빠른 대응을 했는데, 이들이 도입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규정이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이 지니는 가치나 경제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 역시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법이 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권리와 여타의 보호수단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보호 역시 강구될 수 있다.이와 같은 논의들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치료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치료 효과가 큰 음악을 생성하기 위해 이들이 기존 저작물을 활용해야 함은 물론이고, 여기에 특화된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 것들 역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디지털 치료제가 가지는 특수성에도 주목해야 하는데, 우선 디지털 치료제는 치료 효과의 극대화라는 목표 지향적 성격이 강하므로 기존 음악에 대한 의존성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 더욱이 음악을 이용하는 디지털 치료제 시장은 몇몇 선도 사업자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음악을 수단으로 하는 디지털 치료제만을 위해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창설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어떤 보호가 적합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고, 법적 대응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만은 분명하다. 앞으로 나올 새로운 기술에 주목하면서 디지털 치료제가 보건문제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ulture Meida and Entertainment Laws
Published
2024-12-30
DOI
https://doi.org/10.20995/cmel.18.2.6
Primary Topic
Impact of AI and Big Data on Business and Society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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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Property Challenges in AI-Powered Digital Therapeutics - A Case Study of Copyright Issues in AI-Generated Music -

Il Ho Lee, Juhee Eom
Culture Meida and Entertainment Laws
Impact of AI and Big Data on Business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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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Property Challenges in AI-Powered Digital Therapeutics - A Case Study of Copyright Issues in AI-Generated Music -

Il Ho Lee, Juhee 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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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는 기존 치료제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치료제가 가지는 시장성과 잠재력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는데, 이는 음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음악치료가 신체적·정신적 질병에 있어 유효한 치료 수단으로 인정받으면서 디지털 치료제와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그중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이 음악을 포함하여 콘텐츠 생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치료제의 가능성과 시장성 역시 주목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지식재산권법은 혁신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글은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치료제를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문제를 저작권에 초점을 맞추어 짚어보고자 한다.그동안 연구자들은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왔다. 특히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저작물의 복제가 저작권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안)을 포함한 여러 대안이 모색된 바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과 EU는 비교적 빠른 대응을 했는데, 이들이 도입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규정이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이 지니는 가치나 경제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 역시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법이 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권리와 여타의 보호수단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보호 역시 강구될 수 있다.이와 같은 논의들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치료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치료 효과가 큰 음악을 생성하기 위해 이들이 기존 저작물을 활용해야 함은 물론이고, 여기에 특화된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 것들 역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디지털 치료제가 가지는 특수성에도 주목해야 하는데, 우선 디지털 치료제는 치료 효과의 극대화라는 목표 지향적 성격이 강하므로 기존 음악에 대한 의존성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 더욱이 음악을 이용하는 디지털 치료제 시장은 몇몇 선도 사업자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음악을 수단으로 하는 디지털 치료제만을 위해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창설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어떤 보호가 적합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고, 법적 대응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만은 분명하다. 앞으로 나올 새로운 기술에 주목하면서 디지털 치료제가 보건문제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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