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s about the Patent Entitlement under Korean Patent Act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법상 발명을 한 사람과 그 승계인에게 부여된 특허법상의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발명을 완성한자가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발명자와 그 승계인에게 부여되는 특허법상의 특수한 권리라고 정의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또한 다수설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를 출원할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사적 재산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사적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법상의 특수한 권리이므로 특허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명자가 특허출원을 원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나 노하우를 자신이 실시하거나, 타인에게 실시허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특허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특허법상의 규정들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사적 재산권적 성질을 배제해야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허법상의 규정이 일반적인 사법(민법이나 상법)의 법리에 맞지 않는 법적 모순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발명자의 아이디어나 노하우가 재산권적 성질을 가진다고 하지만, 이는 발명자 자신이 인정하는 재산권이지, 법적으로 인정받는 재산권이라 할 수 없다. 만약 발명자의 발명에 대해 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하거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당사자만이 해당 발명에 대해 재산권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당사자 간의 채권적 관계이지 특허법이 적용될 법적 관계라 할 수 없다. 채권계약의 일반원칙이 적용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법계에서는 특허법적 법률관계로 파악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승계의 효과와 관련된 특허법의 규정들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특허출원권으로 파악한다면 그 규정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재산권으로서의 사권으로 파악한다면 그 규정의 해석상 법리적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출원권으로서 특허권의 출발지점이라 생각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사적 재산권적 성질을 포함하려 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개념정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적 재산권적 성질을 포함하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나 승계의 효력에 관한 규정도 그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ulture Meida and Entertainment Laws
Published
2024-12-30
DOI
https://doi.org/10.20995/cmel.18.2.1
Primary Topic
Intellectual Property and Patent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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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bout the Patent Entitlement under Korean Patent Act

Choong Hoon Lee
Culture Meida and Entertainment Laws
Intellectual Property and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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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bout the Patent Entitlement under Korean Patent Act

Choong Ho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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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법상 발명을 한 사람과 그 승계인에게 부여된 특허법상의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발명을 완성한자가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발명자와 그 승계인에게 부여되는 특허법상의 특수한 권리라고 정의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또한 다수설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를 출원할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사적 재산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사적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법상의 특수한 권리이므로 특허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명자가 특허출원을 원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나 노하우를 자신이 실시하거나, 타인에게 실시허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특허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특허법상의 규정들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사적 재산권적 성질을 배제해야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허법상의 규정이 일반적인 사법(민법이나 상법)의 법리에 맞지 않는 법적 모순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발명자의 아이디어나 노하우가 재산권적 성질을 가진다고 하지만, 이는 발명자 자신이 인정하는 재산권이지, 법적으로 인정받는 재산권이라 할 수 없다. 만약 발명자의 발명에 대해 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하거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당사자만이 해당 발명에 대해 재산권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당사자 간의 채권적 관계이지 특허법이 적용될 법적 관계라 할 수 없다. 채권계약의 일반원칙이 적용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법계에서는 특허법적 법률관계로 파악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승계의 효과와 관련된 특허법의 규정들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특허출원권으로 파악한다면 그 규정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재산권으로서의 사권으로 파악한다면 그 규정의 해석상 법리적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출원권으로서 특허권의 출발지점이라 생각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사적 재산권적 성질을 포함하려 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개념정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적 재산권적 성질을 포함하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나 승계의 효력에 관한 규정도 그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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