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egality and Proximate Cause in Damages for Violation of Restrictions under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 Act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이동제한명령 등을 위반한 농장주 및 중개인들에 대하여 그 위반으로 인하여 지급하게 된 살처분 보상금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서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그 원인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므로 지급된 보상금이 농장주 등의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이는 영미법상 ‘행정비용 무상의 원칙’을 시사하는바, 위 원칙에 따르자면 고의의 가해행위이거나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지 않는 한 국가 등은 개인을 상대로 특정한 국가작용으로 인하여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코로나19·‘살인예고글’ 등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 비용을 수익자 내지 원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구상 등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국가의 의무인 이상 그 비용은 예산으로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전제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곧, 원인자 등의 행위와 국가의 행정행위로 인한 예산 사용 간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그 원인되는 행위의 위법성도 엄격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Authors
- Yusu Gu (ORCID: https://orcid.org/0000-0002-9543-8472)
- Junsung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 Law Review
- Published
- 2024-12-30
- DOI
- https://doi.org/10.36532/kulri.2024.115.107
- Primary Topic
-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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