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t d'adhésion and not-individually negotiated contract
프랑스 채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부합계약은 20세기 초 Saleilles가 제창한 것으로, 일방의 意思가 배타적으로 우위에 있고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계약의 한 유형이다. 전통적 의미의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평등과 자유로운 토론을 전제로 하는데, 부합계약에는 이 요소가 결여되어 있어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학계의 입장은 부합계약도 계약으로 구성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전까지는 부합계약 개념은 민법보다는 소비자법에서 더 명확하게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소비법전에서 불공정 조항을 통제하는 법 규정들에도 영향을 미쳤다.그런데 프랑스 채권법 개정을 계기로 부합계약은 입법안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5년 오르도낭스, 2016년 개정법 그리고 2018년개정법에서도 부합계약은 계속해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고 그 결과 규율 내용이 계속 변경되었다. 특히 2018년 개정시에는 양원의 의견이 충돌하여 여러 번 독회가 개최된 결과 어렵게 입법부의 의견이 통일되었다. 문제가 된 것은 크게 부합계약의 요건으로 일반약관일 것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부합계약의 개념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불공정 조항의 통제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여부였다. 결과적으로 2018년 개정을 통해 프랑스입법자는, 부합계약의 요건에서 일반약관을 삭제하여 개별교섭이 되지 않은 계약 일반으로 부합계약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는 소비자계약에서 불공정조항에 대한 지침을 비롯하여 계약통제에 관한 여러 모델법들의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모델법과 달리 프랑스 입법자는 부합계약을 기존 계약체계에서 이질적이지만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예외적인 존재로서 규율한 것이 아니라, 계약 전반을 교섭/부합계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우리나라에서도 약관 내지 개별교섭을 거치지 않은 계약통제를 민법전에 편입하는 방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이 쟁점을 연구함에 있어, 우리 비교법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법제 중 독일과 일본에 대한 비교법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나, 프랑스에 대한 연구는 프랑스 민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2010년대 이후 부합계약이 프랑스 민법전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학계의논의 및 프랑스의 두 입법부 사이의 논쟁을 검토해, 우리 민법에 유용한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을 이 연구의 목표로 한다.
Authors
- Soo‐Jeong Kim (ORCID: https://orcid.org/0000-0001-9065-7492)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 Law Review
- Published
- 2024-12-30
- DOI
- https://doi.org/10.36532/kulri.2024.115.55
- Primary Topic
- Comparative International Legal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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