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an Insolvency Regulation and German Insolvency Act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Avoidance Actions in Cross-border Insolvency Proceedings
오늘날 국제거래 및 글로벌 기업활동의 증대로 인하여 국제도산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도산은 도산재단 또는 채권자·채무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관계에서 국제적 요소를 포함하는 도산사건으로서, 우선 어느 국가의 법원이 파산법원으로서 도산절차를 개시할 관할권을 가지고 부인권소송 등도산절차에서 파생되거나 관련된 쟁송에 관한 관할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도산관리인의 권한범위, 변제의 우선순위나 부인권행사의 요건과 효과 등을 규율하는 준거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이 문제된다.EU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회원국들의 국내법에만 맡겨둘 경우 국제적 거래나 투자와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거래나 투자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고 EU 단일시장의 형성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1960년대부터 도산법제의 조화를 위한 시도를 해 왔고, 결국 2000년 EU도산규정(개정 이전의 “EIR”)을 채택하여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에 직접 적용되는 전면적인 구속력을 갖는 도산법제를 정비하기에 이르렀다.그리고 2000년대 후반의 세계적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채무자 구제형의 재건절차 내지 구조조정절차 등을 포함하는 한편 다국적 기업의 국제도산에 대비하여 기업집단의 도산에 대한 규율을 정비하는 등 EIR을 보다 현대적으로 개선하여 2015년 개정된 EU도산규정(“EIRa”)을 도입하였다.독일의 도산법(Insolvenzordnung)은 제12편에 ‘국제도산법(InternationalesInsolvenzrecht)’이라는 제하에 국제도산절차를 규율하는 규정들(“독일의 국제도산법”)을 두고 있는데, EU의 다른 회원국과의 관계에서는EU도산규정이 독일의 국제도산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고, 그 밖의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독일의 국제도산법이 적용된다.EIRa는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이익을 관리하는 주된 이익의 중심지(“COMI”)가 소재한 회원국 법원이 도산절차를 개시할 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개시된 도산절차인 ‘주된 절차’는 대외적 효력을 가지나, 다른 회원국 법원은 채무자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지 국지적 효력을 가지는 절차(주된 절차가 개시되면, ‘2차 절차’가 된다)를 개시할 수 있을 뿐이며, 2차 절차의 효력은 해당 절차가 개시된 회원국 영토 내에 소재한 채무자의 자산으로 한정된다. 또한 EIRa의 관할규정(제3조)에 따라 내려진 도산절차개시결정은 다른 모든 회원국에서 별도의 승인 및 집행판결 절차 없이도 자동적으로 승인된다고 규정한다. 독일 국제도산법은 국제관할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관할은 토지관할에 따른다는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EU 영역 밖의 외국에서 개시된 도산절차는 해당법원이 독일법에 따른 국제관할이 있고 그 승인이 독일의 공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 독일에서 자동적으로 승인된다.EIRa는 도산절차와 그 효력에 관하여는 도산법정지법(lex foriconcursus), 즉 도산절차개시국의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 영토 내에 소재한 자산에 대한 대물적 권리에 관하여는 목적물소재지법(lex situs)에 의하여 그 권리자가 도산절차와는 별도의 정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국경을 넘는 도산사건에서 물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한편 위와 같은 자산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유효한 채무조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주된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독일 국제도산법 역시 도산절차와 그 효력은 도산절차개시국의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부동산에 관한 계약, 고용관계 또는 물권 등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기본원칙에 대한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부인권행사에 관하여 EIRa는 도산절차개시국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하고, 원칙적으로 도산절차개시국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제16조에서 부인 대상 행위가 도산절차개시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다른 회원국의 법률에 의하면 그 행위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경우임을 부인의 상대방이 증명하면 도산절차개시국의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경을 넘는 도산사건에서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한편, 도산관리인의 부인권행사를 위축시키는 측면도 있다. 독일의 국제도산법은 부인권행사의 관할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준거법에 관하여는 기본 원칙으로는 도산절차개시국의 법에 따른 부인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부인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부인의 상대방이 EIRa 제16조와 같은 내용을 증명하면 부인권행사를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최근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Wiemer 사건에서 도산절차상 부인권소송의 관할에 관한 판결을 하였는데, 그 취지는 도산절차개시국의 법원이 다른 회원국에 주소를 둔 피고에 대한 부인권소송에 관하여도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과 Schmid 판결 등 CJEU의 이전 판결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JEU의 입장은 EU 회원국이 아닌 제3의 국가(대한민국 포함)에 주소를 둔 피고들에 대한 부인권소송에서도 도산절차개시국법원이 독점적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향후 EU의 도산관리인은EU 영역 밖에 있는 피고를 대상으로 한 판결에 관한 승인 및 집행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승인 및 집행에 드는 비용이나 불확실성이 클수록 도산관리인은 부인권소송의 제기를 망설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 이유로 EU 도산관리인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회생법 제5편에 따라 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일환으로 국제도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대한민국 법원에 부인권소송을 제기할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는데, 이때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부인권소송에 적용될 준거법을 예측하여 조사하는 것 역시 부인의 소 제기에 관한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부인권행사의 준거법 확정에 따르는 실무상 난점으로 인하여 EU영역 내에서 그 회원국들의 도산관리인조차 국제도산절차에서 부인권소송의 제기를 꺼리는 경향이 많으며, 더욱이 EIRa 제16조는 부인권소송의 집행력에 상당한 걸림돌로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위 규정은 역으로 거래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면, 외국의 도산절차개시로 인한 불측의 손해로부터 거래의안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Authors
- Sung-Hoon L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 Law Review
- Published
- 2024-12-30
- DOI
- https://doi.org/10.36532/kulri.2024.115.243
- Primary Topic
- Corporate Governance and Law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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