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idering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Creativity in Music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음악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피고 측의 첫 번째 주장은 원고 음악저작물의 대비 부분에 대한 창작성 부정이다. 피고는 원고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음악저작물 대비 부분을 관용구, 상용구 등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음악저작물의 창작성을 부정하려고 한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판단을 위해 음악저작물의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 판단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종합적인 판단의 기반이 구체적인 음악분석에 기반해야 하는 데 원론적인 설명으로 그치는 사례가 대다수이다.<br/> 이 연구는 국내 대중음악 시장에서 발생한 음악 저작권 침해소송 중 법원이 어떠한 법리를 기반으로 창작성을 판단하는지 검토하고, 음악 종사자 관점에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Authors
- Kyungho Lee (ORCID: https://orcid.org/0000-0002-5183-5927)
- J.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5392/jkca.2024.24.12.238
- Primary Topic
- Innovation Policy and R&D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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