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Revitalization of Private Investment Software Projects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거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입법이 진행된 바 있다. 소프트웨어 정책은 공공영역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 중심으로 이루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그 과정에서 엄격한 관리준칙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영역의 엄격성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민간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공공영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쟁력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과도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고려된 것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그렇지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본질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공정성과 민간부문은 수익성이라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가치를 조절해야 하는 사업이다.<br/>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이 민간과 공공의 이해를 달리할 수 있는 사업이다.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제도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법제도의 미흡한 점을 살펴보았다. 현재 민간투자 소프트웨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로 법제도의 미비함과 절차상의 복잡함이 있으며, 이러한 점들이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의 보완이 필요한 이유라고 보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민간부문의 인센티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부대사업화와 같은 새로운 수익 모델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면책규정의 신설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Sogang Journal of Law and Business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35505/sjlb.2024.12.14.3.69
Primary Topic
Technology Adoption and User Behaviour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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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Revitalization of Private Investment Software Projects

Y. Kim
Sogang Journal of Law and Business
Technology Adoption and User Behaviour
article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Revitalization of Private Investment Software Projects

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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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거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입법이 진행된 바 있다. 소프트웨어 정책은 공공영역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 중심으로 이루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그 과정에서 엄격한 관리준칙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영역의 엄격성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민간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공공영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쟁력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과도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고려된 것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그렇지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본질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공정성과 민간부문은 수익성이라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가치를 조절해야 하는 사업이다.<br/>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이 민간과 공공의 이해를 달리할 수 있는 사업이다.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제도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법제도의 미흡한 점을 살펴보았다. 현재 민간투자 소프트웨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로 법제도의 미비함과 절차상의 복잡함이 있으며, 이러한 점들이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의 보완이 필요한 이유라고 보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민간부문의 인센티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부대사업화와 같은 새로운 수익 모델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면책규정의 신설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Sogang Journal of Law and BusinessVol.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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