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1894 Donghak Peasant Revolution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the Restoration of Honor and Recognition for Participant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
이 논문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과 예우에 관한 우리 역사학 계의 논의에 대해서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현행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해당규정(제1조와 제2조)의 개정을 촉구한다.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가 독립유공자예우법상의 예우의 적용 대상자 로서의 독립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 즉, 시간·장소·공적·서훈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2024년 11월 현재까지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참 여자는 독립유공자예우법상의 예우의 시간적 요건(“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훈부는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역사학 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과 1895년 을미의병은 ‘항일무장 투쟁’으로 동일함에도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을 서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헌법상 평등권 침해인지 살펴보았을 때, 서훈과 관련한 차별 여부에 대해서는 평등권 심사 척도 중, 자의금지 원칙 심사(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지 여부)를 하게 된다.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면 그 차별은 헌법적으로 정당화 된다. 1894년 2차 동학동민혁명 참여자의 항일무장투쟁·독립운동은 우리 헌법정신과 궤를 같이한다. 그렇다면 행정과 사법의 소극적 판단에 막혀 서훈이 배제된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 문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입법 및 법개 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Authors
- Ki-Chan Nam (ORCID: https://orcid.org/0000-0001-5128-5227)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Donghak nongmin hyeongmyeong yeongu (Online)
- Published
- 2024-11-30
- DOI
- https://doi.org/10.69636/jdpr.2024.3.8
- Primary Topic
- Korean Urban and Social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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