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s of the Court’s Decisions on the Religious Freedom in the United States
현대의 문명국들은 대부분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미연방 대법원은 지금까지,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종교단체를 규 율함에 있어서 중립적이어야 함을 밝혀 왔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긴급한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 공립학교 학생의 신앙의 자유, 성소수자의 시민권과 신앙의 자유의 충돌, 코비드-19 상황에서의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 등 많은 법적 다툼이 있어 왔다. 그 리고 비례성의 원칙 또는 최소침해의 원칙 등이 충돌하는 법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종교적 공적 배려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같은 신앙을 갖지 않는 이들에 대한 침해 와 제3자 피해의 원칙 등이 논의되고 있다. 기회의 평등과 시민생활에서의 평등권 등의 국가적 이익과, 낙인 효과의 방지 등이 또한 첨예하게 다투어져 왔다.
Authors
- Jonghaeng Yoon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Peace and Religions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25168/kaprs.2024.18.9
- Primary Topic
- American Constitutional Law and Politic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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