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ocate Argumentation of Esports and the Issue of “Physicality”
이 논문은 e스포츠 옹호론의 난점에 대해 신체성 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검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스포츠 옹호론처럼 신체성을 근육운동, 열량소비라는 식의 형이상학적 물질주의로 규정하면, 신체성 여부에 의해서는 e스포츠와 비-e스포츠(기존 스포츠)의 구분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가능할지라도 스포츠와 비-스포츠 간의 경계인 신체성을 부정해야 하는 논리적 귀결을 가져온다. 둘째, 슈츠(1973)와 패딕(1975)의 논구를 참조하면, 스포츠의 신체성은 (스포츠 참가자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신체기술 혹은 운동양식을 의미하고, 그리고 개념 상 구성 내재성을, 실행 상 대행 불가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따라서 스포츠의 신체성을 형이상학적 물질주의에 근거하는 e스포츠 옹호론은 구성 내재성과 대행 불가성 논제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Authors
- Hong-Sik Kim (ORCID: https://orcid.org/0000-0003-1232-9439)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Philosophy of Sport Dance & Martial Arts’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31694/pm.2024.12.32.4.009
- Primary Topic
- Digital Games and Media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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