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hristian Economic Ethical Study on Basic Income and Assured Income
최근 십여 년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로 인한 산업구조와 고용의 변화로 인하여 ‘불안정 노동자’(precariat)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더 시민권의 기본적인 요소로, 실질 자유 증대를 위한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다. 기독교 윤리학적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인간에게 수혜가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산조사를 통한 저소득층의 세대주에게 주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별도로 각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필자가 제안하는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아닌 최소한의 생계비를 의미한다.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근로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증세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반면에 ‘국토보유세’, ‘탄소세’, ‘공유재’, ‘빅데이터’ 등에 대한 세금 부과가 가능하고 정당하다. ‘안심소득’은 기존의 복지제도에서 수급자의 수익이 늘면 수급액이 줄거나 철회되는 이유로 인해서 근로유인을 저해하는 단점을 보완하는 복지제도이다. 그러나 안심 소득이 시행된다고 해도 기본소득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현재의 복지체계 안에서도 병행이 될 수 있고, 기존의 복지체계가 안심 소득제로 변경이 되어도 여전히 병행될 수 있다.
Authors
- Juergen Jung (ORCID: https://orcid.org/0000-0003-3791-6293)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Christian Social Ethics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21050/cse.2024.60.04
- Primary Topic
- Diverse Topics in Contemporary Researc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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