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eizure of Discarded Article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1181 -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유류물 압수에 대하여 규정한다. 「형사소송법」에는 유류 물의 개념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다. 사전적 정의 등을 종합하면 유류물의 개념은 점 유의 이탈이 권리자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유실물)뿐만 아니라 권리자의 의사에 따른 경우(유기물)까지 아우른다. 대상판결은 유류물 압수의 대상을 삼분(三分)하는 데, 대상들을 대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무주물(첫째 유형)과 적법하게 포기된 유기 물(둘째 유형)은 기본 대상으로 치켜세운다. 나머지 것들(유실물과 부적법하게 포기된 유기물)은 기본 대상의 ‘외관을 가진 물건 등’(셋째 유형)의 범주로 몰아넣는다. 대상 판결의 접근방식에 따르면 권리자가 없는 경우가 유류물 압수의 기본 대상이 되고, 권리자가 있는 경우는 그 외관을 가진 물건 등으로 치부된다. 하지만 권리자의 존부에 따른 압수대상 간의 차등(差等)이 유류물 개념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온다고 볼 수 없다. 개념적인 뒷받침이 충분치 않음에도 차등을 두려는 이유는 유류물의 압수절차 에서 수사의 편의를 우선시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대상판결은 유류물 압수 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아울러 저장매체를 유 류물로 압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참여권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귀결은 압수대상 간에 차등을 두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권리자가 있는 경우를 아류(亞流) 정도로 다루면 수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만큼 권리자의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는 취약해진다. 유류물 압수절차에서 수사 목적의 달성과 권리자의 인격적 법익을 조화롭게 절충하려면 권리자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대등하게 다루어야 한다. 전자를 우월적으로 취급하고 후자를 열위적으로 취급하는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관련성 의 요부도 이러한 대등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옳다. 권리자가 없어 관련성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원칙으로 삼을 수 없다. 권리자가 있어 그 제한을 받는 경우 와 대등한 지위에 설 뿐이다. 나아가 유류물의 외관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인식만을 근거로 쉽게 증거능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Ewha Law Journal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32632/elj.2024.29.2.329
Primary Topic
Legal Systems and Judicial Process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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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izure of Discarded Article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1181 -

Zi Enseok
Ewha Law Journal
Legal Systems and Judicial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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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 En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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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유류물 압수에 대하여 규정한다. 「형사소송법」에는 유류 물의 개념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다. 사전적 정의 등을 종합하면 유류물의 개념은 점 유의 이탈이 권리자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유실물)뿐만 아니라 권리자의 의사에 따른 경우(유기물)까지 아우른다. 대상판결은 유류물 압수의 대상을 삼분(三分)하는 데, 대상들을 대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무주물(첫째 유형)과 적법하게 포기된 유기 물(둘째 유형)은 기본 대상으로 치켜세운다. 나머지 것들(유실물과 부적법하게 포기된 유기물)은 기본 대상의 ‘외관을 가진 물건 등’(셋째 유형)의 범주로 몰아넣는다. 대상 판결의 접근방식에 따르면 권리자가 없는 경우가 유류물 압수의 기본 대상이 되고, 권리자가 있는 경우는 그 외관을 가진 물건 등으로 치부된다. 하지만 권리자의 존부에 따른 압수대상 간의 차등(差等)이 유류물 개념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온다고 볼 수 없다. 개념적인 뒷받침이 충분치 않음에도 차등을 두려는 이유는 유류물의 압수절차 에서 수사의 편의를 우선시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대상판결은 유류물 압수 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아울러 저장매체를 유 류물로 압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참여권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귀결은 압수대상 간에 차등을 두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권리자가 있는 경우를 아류(亞流) 정도로 다루면 수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만큼 권리자의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는 취약해진다. 유류물 압수절차에서 수사 목적의 달성과 권리자의 인격적 법익을 조화롭게 절충하려면 권리자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대등하게 다루어야 한다. 전자를 우월적으로 취급하고 후자를 열위적으로 취급하는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관련성 의 요부도 이러한 대등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옳다. 권리자가 없어 관련성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원칙으로 삼을 수 없다. 권리자가 있어 그 제한을 받는 경우 와 대등한 지위에 설 뿐이다. 나아가 유류물의 외관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인식만을 근거로 쉽게 증거능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Ewha Law JournalVol.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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