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rief Consideration of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Causal Relationship Issues of Article 150 of the Civil Code
민법 제150조는 과거에는 잘 활용되지 않았으나 최근에 그 적용을 주장하는 실무자와 법학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조문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민법학자들에 의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여서 필자는 이 조문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민법 제150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본 결과, 우리 대법원은, 단지‘조건부 권리’이기만 하면 본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권리의 성숙성(가능성)을 기준으로 제150조에 의한 보호여부를 결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일본 학설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고, 그 배경에는 단순한 기대와 주관적 권리로서의 기대권을 구별하는 독일학자들의 기대권에 관한 논의가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렇게 본조의 적용대상을 구분하는 판례의 태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50조의 요건 중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조건부 권리가 가지는 ‘불확실성’이라는 태생적 특수성으로 인해, ‘방해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인가’라는 가정적 인과관계의 증명을 전적으로 요구하거나 전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현재의 학설대립은 한계점이 있다. 이에 필자는 대안적으로 기회상실이론을 차용하여 비율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Authors
- Hyunki Lim (ORCID: https://orcid.org/0000-0002-3741-5010)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Ewha Law Journal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32632/elj.2024.29.2.1
- Primary Topic
- Conflict of Laws and Jurisdict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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