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ubject of Criminal Responsibility and Its Contents in Automated Vehicles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시스템, 차체, 부품, 탑승자, 심지어 차체 밖의 교통시스템까지가 모두 연결된 일종의 행위자-네트워크(Actor-Network)라고 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그 행위소 각각이 관계망 속의 행위자들이라고 할 때, 안전을 위한 법적 규제는 행위자-네트워크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닌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해가 명백한 위험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형)법으로 대처하면서도, 위해가 명백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는 절차적 법을 통하여 각 체계간의 소통이 확보되어야 한다.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수단으로 하는 형법의 선제적 개입은 자칫 과학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지만, 위험사회의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각 주제에 알맞은 문제해결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자율주행차의 경우, 각국에서 원격운영자(미국), 특정자동운행실시자등(일본), NUIC운영자 및 승인된 자율주행주체(영국) 등 신규 운행 주체에 관한 입법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흐름은, 자율주행이 제기하는 안전 문제에 관한 책임 귀속 주체와 그 내용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서, 자율주행의 행위자-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자율주행, 특히 원격제어가 결합된 자율주행의 경우 사고 관련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시행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위험을 관리ㆍ감독할 책임자가 필요함은 분명하다.현행법상,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의 사고에 관하여는 운전자에게, 제조상의 결함에 대하여는 제조자에게 형법상의 제조물책임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유책이용자 없는 자율주행, 즉 NUIC 모드에 있어 주의의무와 책임을 부담할 신규 운행주체를 둘 필요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신규 운행주체로서 승인된 자율주행 주체(제조업체 등) 및 NUIC 운영자, 원격운전자 등을 두어 유책이용자 없는 자율주행차의 운행상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주의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Authors
- Hee-su PARK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Ewha Law Journal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32632/elj.2024.29.2.157
- Primary Topic
- Diverse Topics in Contemporary Researc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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