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헌법은 정치에 관한 제도들에 대해서는 법률유보를 하여 입법자인 국회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 결과 새로 구성되는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해결방법이다. 문제는 이러한 국민에 의한 국회의 통제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정치 제도에 관해 국회가 스스로 제도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에 의한 통제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대한 타율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헌법재판을 논의해 볼 만하다. 즉, 헌법재판을 통해 문제 있는 제도를 담고 있는 법규정의 효력을 무효로 하여 국회에 대해 해당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는 입법자도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구속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내용이면서 국회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현대헌법의 특징이기도 한 헌법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선거를 통한 정치적 심판과 이를 통해 구성된 국회의 입법활동과 관련된 제도들에 관해 제기된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들에서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소극적인 판단에 그쳐 현상을 바꾸는데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은 정치생활을 법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정치생활을 규범화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헌법의 규범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정치의 탈헌법적 경향에 대한 강력한 제동장치로서의 기능함과 동시에 통치권행사가 언제나 헌법적 가치질서와 조화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력통제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을 실제 수행하는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사건이 청구된 경우에만 작동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기능적 권력통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Authors
- Young-Souk Jou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Ewha Law Journal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32632/elj.2024.29.2.189
- Primary Topic
- Judicial and Constitutional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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