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eaning of the Untrue Status Crime
법원의 판결도 학문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해당 판결을 대상물로 하여 사후적으로 나마 (형사)법학에 있어 통용되는 방법론을 무리없이 잘 활용한 것인지에 관한 검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학문성의 최소한의 조건이라 할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부진정신분범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1도5000호)을 선고했다. 그런데 법원은 아동학대치사죄가 진정신분범이라는 결론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그것이 왜 부진정신분범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판결이 본 학문적 방법론을 갖추었는지를 알기 어렵고, 심지어 아동학대치사죄를 진정신분범이라고 봄으로써 당해 사건의 피고인(아동학대범죄의 주체가 아니었던 자)을 무겁게 처벌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배제하기 어렵다.이에 이 판결을 기초로 이 논문은 부진정신분범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부진정신분범의 의미는 「형법」 제33조의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부진정신분범의 경우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부진정신분범은 법조경합의 차원에서 그 설명이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형벌법규들이 외견상 경합하고 있더라도 이중평가금지원칙에 따라 어느 하나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배척되는 것, 이것이 바로 법조경합이다. 그리고 여기서 적용되는 형벌법규가, 배제되는 형벌법규에 비해 신분이나 다른 요소를 요구하고 있다면, 그 형벌 법규에서 문제되는 범죄가 바로 부진정신분범이다. 그리고 법조경합의 판단은 법조문이 아니라 실제 사례에서 일어난 구체적 행위의 불법내용을 비교해보아야 한다.이에 따르면 위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아동학대치사죄 역시, 해당 사례에 있어서 진정신분범이 아니라 부진정신분범이라고 보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thors
- Zoo-Yong So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Ewha Law Journal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32632/elj.2024.29.2.105
- Primary Topic
- Crime Patterns and Interven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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