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n the Status of the Existing Bargaining Representative Trade Union When a Bargaining Unit is Divided Due to Split of a Company - Focusing on the Review of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s Sep. 16, 2021 Decision 2021Kahab20326 Ruling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2011. 7. 1.부터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동시에 1사 1교섭을 전제로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조법」 제29조 제2항은 교섭창구단일화에 의하여 결정된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가 교섭 요구 노조 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29조의3에서 교섭단위를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한편, 「노조법」 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할 수 있는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이후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한 경우에 분리된 교섭단위에 대한 교섭대표가 누가되는지에 대한 견해들이 대립한다. 그러나 회사분할로 인하여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판단에 대하여는 권오성 교수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불비례적 변동이 있더라도 기존의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힌 외에는 특별히 논의된바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6. 2021카합20326 결정(이하 ‘대상결정’)은 회사분할이 ‘교섭단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교섭대표노조의 교섭대표권에 미치는 영향’ 등의 쟁점에 대하여 명시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상결정은 노조법이 규정하는 교섭단위 분리제도와 상법상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의 분리결과 간의 차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결여된 채,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회사분할로 인한 교섭단위 분리 결과를 곧바로 기존 교섭대표노조의 교섭대표권 박탈로 결론지은 것으로 부당하다.본 글은 대상결정 및 관련판결을 검토한 후, 회사분할로 인하여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인하여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를 구분하여 기존교섭대표노조의 지위 판단에 대한 각 견해를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uthors
- Jason Woo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Ewha Law Journal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32632/elj.2024.29.2.599
- Primary Topic
- Energy and Environmental System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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