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rictions on Access Rights through Accessibility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Size of Floor Area and Time of Installation - Focusing on the Final Ruling on the Claims against a Convenience Store Franchise Headquarter in Se
대상판결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서 편의제공의무를 지는 시설물 범위로 원용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의 내용 중 바닥면적 300㎡ 미만인 소매점 등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부분이 모법인 장애인등편의법의 위임취지에 반하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 위법이라고 보았다. 가장 대표적인 소매점인 편의점의 98%(2019년 기준) 이상이 바닥면적이300㎡ 미만이라는 점이 중요한 논거가 되었다. 대상판결은 1심에서 확정되었으나, 만약 300㎡ 미만 소매점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면제 규정의 위헌, 위법성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되는 경우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에서 확인되더라도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이를 게재하는 판결 등 공고 제도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에서 재판의 전제로서 필요하여 이루어진 명령ㆍ규칙이 위헌, 위법하여 무효라는 선언은 대세효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후속소송을 통하여 선행 판결에서 확인된 명령ㆍ규칙의 위헌, 위법성을 계속 주장할 수 있고, 대법원 판결로 위헌, 위법이 확정된 이상 위헌, 위법성을 인정한 그 결론이 바뀌기도 힘들기 때문에, 대법원에 의한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 위법 판단은 적어도 후속소송 사건에서는 사실상 일반적인 대세효가 인정되는 결과를 낳는다.가맹 편의점의 경우 가맹본부 또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지는 관리자로서 포섭한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이는 시설물을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임차인도관리자로 포섭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대상판결은 과도한 부담 항변 인정 여부를 검토해 배척하였으나 사전적으로 확정되는 편의시설에는 과도한 부담 항변은 인정되지 않고, 장애인등 편의법에 별도로 마련된 편의시설 기준 완화의 사유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 대상판결은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이동식 경사로 구비나 호출벨, 직원을 통한 구매보조서비스 등의 대안적 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적 조치는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 300㎡ 미만 면적 기준에 관한 시행령이 위헌, 위법으로 인하여 무효로 선언되어,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부진정소급효의 형태로서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외관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의 차원에서 매우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이후 소매점 등 바닥면적 기준이 50㎡ 이상으로 하향되었으나, 면적제한이 완전히 철폐되지 않은 점,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설치된 편의점에는 여전히 300㎡ 기준이 적용되는 점, 면적제한 하향 기준의 경우 사후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지는 ‘변경’ 개념이 크게 축소된 점, 50㎡ 이상 소매점 등에 인정되는 편의시설 항목 범위의 과소함 등은 문제이다. 이를 후속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여 상세한 경과규정을 두는 부진정소급입법 형태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Authors
- Sung-an CHA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Ewha Law Journal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32632/elj.2024.29.2.435
- Primary Topic
- Diverse Approaches in Healthcare and Education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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