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rief Study on the Current Status, Issues, and Tasks of Autonomous Police - Focusing on Autonomous Police Affairs, Cityㆍ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s, and Review of the Conversion from a Unitary System to a Dual System -

우리나라의 현행 경찰법의 자치경찰제도는 일원제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조직과 인력은 국가경찰을 그대로 두므로 일원제형이다. 그러나 자치경찰에서 ‘자치’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고, 후자의 지휘를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맡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과거 자치분권 사상, 지방자치단체의 전권한성, 보충성원칙에 적합한 것이 아니고, 과거 역사적으로 논의된 자치경찰제도와도 완전히 다른 모델이다. 일단 ‘사무’를 볼 때 ① 자치사무이어야 함이 원칙인데, 현행제도는 국가사무이고 기관위임사무라는 견해, ② 위험방지는 본질적으로 국가사무이며, 그것을 단체위임한 사무라는 견해, ③ 사무 유형에 따라 수사사무는 국가사무인데 동 위원회에 기관 위임된 사무이며, 나머지 생활안전 및 경비 사무 등은 단체위임사무라는 견해들이 있는 바, 현재의 자치경찰사무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이고 단체위임사무라는 견해에 찬성한다. 그리고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단순 심의기관이 아니라 의결을 하고 그 결정은 구속력을 갖는 독립적인 행정청으로서 입지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치분권을 강조한 이원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현행 일원제는 기이한 구조,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사실 성과측면에서 좋은 지역안전정책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렇게 효과적 위험방지를 위하여 검증도 안 된 광역 시ㆍ도에 안전임무를 함부로 넘기는 도박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봐서도 경찰 76년 역사에 큰 의미가 있는 진전이라고 본다. 그러나 미래적 과제로 볼 때, 현재의 일원제는 이원제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만, 지금의 형태가 아니라, 여기에 지역의 일반질서행정의 집행부전 문제를 보완하는 행정범죄 리스크의 예방을 위한 지역 안전서비스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델로 독일 각 주들에서 도입되고 있는 도시경찰(Stadtpolizei) 논의를 적극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 개념은 행정경찰적 관점으로, 특히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Polizeibegriff im materiellen Sinne)로 변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치행정경찰 관점이 위험방지와 범죄 리스크 예방이라는 자치경찰모델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은 현대적 보장국가론, 국가의 공권력독점원칙의 현대적 변화, 탈경찰화의 새로운 단계 등과 합치되는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Ewha Law Journal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32632/elj.2024.29.2.407
Primary Topic
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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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ief Study on the Current Status, Issues, and Tasks of Autonomous Police - Focusing on Autonomous Police Affairs, Cityㆍ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s, and Review of the Conversion from a Unitary System to a Dual System -

Ki-Woong LEE
Ewha Law Journal
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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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ief Study on the Current Status, Issues, and Tasks of Autonomous Police - Focusing on Autonomous Police Affairs, Cityㆍ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s, and Review of the Conversion from a Unitary System to a Dual System -

Ki-Woo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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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나라의 현행 경찰법의 자치경찰제도는 일원제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조직과 인력은 국가경찰을 그대로 두므로 일원제형이다. 그러나 자치경찰에서 ‘자치’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고, 후자의 지휘를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맡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과거 자치분권 사상, 지방자치단체의 전권한성, 보충성원칙에 적합한 것이 아니고, 과거 역사적으로 논의된 자치경찰제도와도 완전히 다른 모델이다. 일단 ‘사무’를 볼 때 ① 자치사무이어야 함이 원칙인데, 현행제도는 국가사무이고 기관위임사무라는 견해, ② 위험방지는 본질적으로 국가사무이며, 그것을 단체위임한 사무라는 견해, ③ 사무 유형에 따라 수사사무는 국가사무인데 동 위원회에 기관 위임된 사무이며, 나머지 생활안전 및 경비 사무 등은 단체위임사무라는 견해들이 있는 바, 현재의 자치경찰사무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이고 단체위임사무라는 견해에 찬성한다. 그리고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단순 심의기관이 아니라 의결을 하고 그 결정은 구속력을 갖는 독립적인 행정청으로서 입지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치분권을 강조한 이원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현행 일원제는 기이한 구조,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사실 성과측면에서 좋은 지역안전정책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렇게 효과적 위험방지를 위하여 검증도 안 된 광역 시ㆍ도에 안전임무를 함부로 넘기는 도박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봐서도 경찰 76년 역사에 큰 의미가 있는 진전이라고 본다. 그러나 미래적 과제로 볼 때, 현재의 일원제는 이원제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만, 지금의 형태가 아니라, 여기에 지역의 일반질서행정의 집행부전 문제를 보완하는 행정범죄 리스크의 예방을 위한 지역 안전서비스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델로 독일 각 주들에서 도입되고 있는 도시경찰(Stadtpolizei) 논의를 적극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 개념은 행정경찰적 관점으로, 특히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Polizeibegriff im materiellen Sinne)로 변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치행정경찰 관점이 위험방지와 범죄 리스크 예방이라는 자치경찰모델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은 현대적 보장국가론, 국가의 공권력독점원칙의 현대적 변화, 탈경찰화의 새로운 단계 등과 합치되는 것이다.

Ewha Law JournalVol.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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