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ual Duty: An Analysis of Article 28 of the Belgic Confession

벨직 신앙고백서 28항은 성도들에게 ‘떠남’과 ‘속함’이라는 이중 의무를 요구한다. 전자는 거짓 교회로부터의 떠남을 의미하고 소속의 의무는 참 교회에 대한 것이다. 28항의 고백은 개혁 교회의 종교개혁이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해 나오지만, 교회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세력과는 차이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이러한 맥락에서 28항은 모든 성도는 교회에 소속되어야 함을 고백한다.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참 교회에 소속되어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하며, 같은 몸의 지체인 자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28항을 고백하는 개혁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으로부터 비롯됨을 바르게 천명하여 교회의 성경적인 권위를 회복시키려 하였다. 성도가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멍에다. 따라서 개혁 교회는 교회의 질서를 부인했던 재세례파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28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참 교회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거짓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이 선결 과제임을 분명히 한다. 이는 로마 교회가 거짓 교회임을 알면서도 박해가 두려워 떠나지 못하는 자들을 ‘니고데모파’라고 불렀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28항은 니고데모파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죽음이나 육체적 형벌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성도라면 거짓 교회를 떠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29항에서 참 교회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분명히 제시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면 바른 말씀 선포와 성경적인 성례 시행과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라면 떠나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 28항의 고백이다. 따라서 28항은 참 교회에 속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거짓 교회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떠남’과 ‘속함’이라는 이중 의무를 요구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orean Reformed Journal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57228/krj.70.10
Primary Topic
Theology and Canon Law Studi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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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ual Duty: An Analysis of Article 28 of the Belgic Confession

Byunghoon Kang
Korean Reformed Journal
Theology and Canon Law Studies
article

The Dual Duty: An Analysis of Article 28 of the Belgic Confession

Byunghoon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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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벨직 신앙고백서 28항은 성도들에게 ‘떠남’과 ‘속함’이라는 이중 의무를 요구한다. 전자는 거짓 교회로부터의 떠남을 의미하고 소속의 의무는 참 교회에 대한 것이다. 28항의 고백은 개혁 교회의 종교개혁이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해 나오지만, 교회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세력과는 차이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이러한 맥락에서 28항은 모든 성도는 교회에 소속되어야 함을 고백한다.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참 교회에 소속되어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하며, 같은 몸의 지체인 자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28항을 고백하는 개혁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으로부터 비롯됨을 바르게 천명하여 교회의 성경적인 권위를 회복시키려 하였다. 성도가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멍에다. 따라서 개혁 교회는 교회의 질서를 부인했던 재세례파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28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참 교회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거짓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이 선결 과제임을 분명히 한다. 이는 로마 교회가 거짓 교회임을 알면서도 박해가 두려워 떠나지 못하는 자들을 ‘니고데모파’라고 불렀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28항은 니고데모파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죽음이나 육체적 형벌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성도라면 거짓 교회를 떠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29항에서 참 교회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분명히 제시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면 바른 말씀 선포와 성경적인 성례 시행과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라면 떠나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 28항의 고백이다. 따라서 28항은 참 교회에 속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거짓 교회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떠남’과 ‘속함’이라는 이중 의무를 요구한다.

Korean Reformed JournalVol.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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