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ancing Justice Through DNA Profiling - Exploring the Implementation of a DNA-Based Prosecution System -
DNA형에 의한 기소는 DNA 증거가 있는 성범죄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가 임박하게 될 경우 DNA로써 피고인을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미국 검찰의 관행이며, 1991년 미국의 캔자스시티에서 최초로 시도되어 그 후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의 경우 DNA형에 의한 기소에 있어 C5F1P0, FGA, TH01, TPDX, VWA, D35 1358, D55818, D75820, D851179, D135317, D165539, D18551, D21511 등 총 13개의 유전자좌를 통하여 피고인을 특정하며, DNA 공소장은 피고인의 가명 및 일련번호, 이용된 분석기술 및 방법, 사용된 분석장비, 분석에 이용된 13개의 유전자좌 정보, 각 13개 유전자좌상의 대립유전자 정보 등 다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미국 각 주 입법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DNA형에 의한 기소와 성범죄의 공소시효 특칙 중 어느 한 가지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의 경우 DNA 증거의 수집, 분석 과정에서 오류 개입가능성 등에 관한 우려를 보이는 학설도 존재하기는 하나 대체적인 학설과 판례는 적극적으로 DNA형에 의한 기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석과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므로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다만 오판방지를 위하여 성범죄 사건의 DNA 증거가 피해자의 신체 내부 또는 신체상에서 채취된 정액일 경우에 한정하여 DNA형에 의한 기소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는 준강간은 대상범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를 도입한다면, DNA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현재의 특별법상 규정은 DNA형에 의한 기소가 적용되지 않는 성범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도록 함이 타당하다.
Authors
- Sanghyun Kim (ORCID: https://orcid.org/0000-0002-0004-4500)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18018/hylr.2024.41.4.163
- Primary Topic
- Forensic and Genetic Researc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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