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responsibility under Article 34 Paragraph 5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Rawls' principle of mutual assistance of citizens

우리 헌법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제5항). 하지만 우리 헌법 외에 부조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국가에 직접 지운 헌법례는 찾기 어렵다. 요부조자에 대해서는 대개 시민사회의 존재를 전제로 시민사회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의 개입은 사회보장제도나 보험제도의 조직과 지원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국가 원리와 관련한 헌법해석에서 보충성 원리라 하는 것도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보면 우리 헌법은 국가에 더한층 강한 책임을 지운 것임은 분명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위 규정이 롤즈가 제기한 시민의 상호 부조원칙에 비추어 타당한지 검토하는 것이다. 롤즈는 정의론 을 비롯한 여러 저술에서 시민이 곤경에 처한 동료 시민을 돕는 것은 자연적 의무라고 이해했다. 롤즈의 정의론, 특히 재산소유 민주주의론에 비추어 보면, 위 헌법 규정은 시민이 자유와 평등한 관계 속에서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지 못하고 급부를 받는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인식하게 할 위험이 있다. 또한 국가가 급부를 위해 사용하는 재원은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인데 납세자인 시민에 대해서도 피해의식을 불러일으켜 결국 납세자인 시민의 자기 존중감도 해칠 위험이 있다. 과거 국민 대다수가 절대빈곤으로 고통받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널리 인정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시민사회가 정치 및 경제, 사회와 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 헌법 주체로서 든든하게 활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부조를 요하는 시민에 대해서도 시민사회가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국가는 보충성 원리에 충실하게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헌법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Yeungnam University Law Journal
Published
2024-12-30
DOI
https://doi.org/10.56458/yulj.2025.59.1
Primary Topic
Reformed Theology and Governance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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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responsibility under Article 34 Paragraph 5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Rawls' principle of mutual assistance of citizens

Ha Jai-Hong
Yeungnam University Law Journal
Reformed Theology and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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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responsibility under Article 34 Paragraph 5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Rawls' principle of mutual assistance of citizens

Ha Jai-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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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 헌법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제5항). 하지만 우리 헌법 외에 부조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국가에 직접 지운 헌법례는 찾기 어렵다. 요부조자에 대해서는 대개 시민사회의 존재를 전제로 시민사회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의 개입은 사회보장제도나 보험제도의 조직과 지원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국가 원리와 관련한 헌법해석에서 보충성 원리라 하는 것도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보면 우리 헌법은 국가에 더한층 강한 책임을 지운 것임은 분명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위 규정이 롤즈가 제기한 시민의 상호 부조원칙에 비추어 타당한지 검토하는 것이다. 롤즈는 정의론 을 비롯한 여러 저술에서 시민이 곤경에 처한 동료 시민을 돕는 것은 자연적 의무라고 이해했다. 롤즈의 정의론, 특히 재산소유 민주주의론에 비추어 보면, 위 헌법 규정은 시민이 자유와 평등한 관계 속에서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지 못하고 급부를 받는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인식하게 할 위험이 있다. 또한 국가가 급부를 위해 사용하는 재원은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인데 납세자인 시민에 대해서도 피해의식을 불러일으켜 결국 납세자인 시민의 자기 존중감도 해칠 위험이 있다. 과거 국민 대다수가 절대빈곤으로 고통받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널리 인정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시민사회가 정치 및 경제, 사회와 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 헌법 주체로서 든든하게 활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부조를 요하는 시민에 대해서도 시민사회가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국가는 보충성 원리에 충실하게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헌법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Yeungnam University Law JournalVol.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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