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ssibility of Normative Legal Futurology
현대사회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사회적 변화로 인해 기존의 법체계와 원리가 더 이상 새로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학의 전통 개념과 이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과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법미래학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법미래학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지만, ‘미래의 법’과 ‘법의 미래’라는 두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전자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기후 변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를 분석하며 새로운 법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후자는 최신 기술과미래학의 기술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법을 과학적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미래학의 접근은 여전히 전통 법학의 틀 안에서 제한된 논의에 머물거나, 과학적 방법론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기술적 도구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 기존법학에 의존하는 방식은 법미래학의 독자적 차별성을 약화시키며, 기술 중심적 접근은 정의와 평등 같은 법의 규범적 가치를 간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대 법학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법적 개념과 원리를 형성하는 동시에, 법이념과 규범적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접근을 규범적 법미래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규범적 법미래학은 단순한 과학기술적 대응을 넘어 법의 본성에 대한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미래 사회에서 법이 추구해야 할 이념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규범적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규범적 법미래학은 이런 측면에서 일종의 법철학 이론이며, 법철학적법미래학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Authors
- Joohyun Kim (ORCID: https://orcid.org/0000-0003-2676-2532)
- Hyeon Cheol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Yeungnam University Law Journal
- Published
- 2024-12-30
- DOI
- https://doi.org/10.56458/yulj.2024.59.31
- Primary Topic
-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vestment Law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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