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Nature of Collection Lawsuits and Scope of Res Judicata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격을 법정소송담당으로 보면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가 소제기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에도 미친다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복수의 추심채권자들이 있는 경우, 선행 추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이에 대해 추심의 소의 법적 성격도 대상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법정소송담당이라면 채권자대위소송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므로 추심소송의 기판력도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지만, 대상판결도 변론종결 후에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에 대해서는 추심소송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점을 부인한 것은 아니고, 변론종결 이전에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명령을 받은 시점에 추심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므로 이에 기해서 추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여기에 선행 추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소송담당으로서의 자격은 변론종결일까지 구비하고 있어야 하므로, 후행 채권자대위소송의 변론종결 시점에 선행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후행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것이 당연하다.추심명령이 발령된 단계는 채무자의 재산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본격화된 상황으로서, 기존 추심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참가명령신청 등이 없어 참가할 기회를 갖지 못한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고 한다면, 기존 추심소송에서 소송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소송당사자들이 통모한 경우 이를 바로 잡지 못하게 된다.따라서 대상판결은 법정소송담당이라는 추심의 소의 법적 성격에 크게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며, 채권자대위소송과의 구조적 차이점에 근거하여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Yeungnam University Law Journal
Published
2024-12-30
DOI
https://doi.org/10.56458/yulj.2024.59.175
Primary Topic
Conflict of Laws and Jurisdiction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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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ature of Collection Lawsuits and Scope of Res Judicata

Jong-Bae Won
Yeungnam University Law Journal
Conflict of Laws and Jurisdiction
article

Legal Nature of Collection Lawsuits and Scope of Res Judicata

Jong-Bae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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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격을 법정소송담당으로 보면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가 소제기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에도 미친다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복수의 추심채권자들이 있는 경우, 선행 추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이에 대해 추심의 소의 법적 성격도 대상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법정소송담당이라면 채권자대위소송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므로 추심소송의 기판력도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지만, 대상판결도 변론종결 후에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에 대해서는 추심소송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점을 부인한 것은 아니고, 변론종결 이전에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명령을 받은 시점에 추심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므로 이에 기해서 추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여기에 선행 추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소송담당으로서의 자격은 변론종결일까지 구비하고 있어야 하므로, 후행 채권자대위소송의 변론종결 시점에 선행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후행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것이 당연하다.추심명령이 발령된 단계는 채무자의 재산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본격화된 상황으로서, 기존 추심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참가명령신청 등이 없어 참가할 기회를 갖지 못한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고 한다면, 기존 추심소송에서 소송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소송당사자들이 통모한 경우 이를 바로 잡지 못하게 된다.따라서 대상판결은 법정소송담당이라는 추심의 소의 법적 성격에 크게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며, 채권자대위소송과의 구조적 차이점에 근거하여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Yeungnam University Law JournalVol.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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