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actical Problems of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Related to AI Training - Focusing on pending cases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이용 맥락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에 있어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이용자’ 또는 ‘학습된 모델 그 자체’ 내지는 해당 모델/시스템으로부터 산출된 ‘인공지능 생성물’ 등이 과연 저작권법 제123조의 침해의 정지 등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인공지능 모델/시스템 개발, 제공자가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직접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일련의 학습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과 그로부터의 산출물은 위 직접침해 행위에 있어서의 침해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종래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침해물의 존재를 대체로 수반하게 된다는 상황과 큰 괴리가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두된 사회적, 기술적 맥락을 참작하여 종전의 전통적인 복제권의 내용과 범위를 다소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가 요청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일부 사건에서 권리자들이 주장하였던 것과 같이, ‘학습데이터로 이용된 저작물이 비록 알고리즘 또는 수학적 표현으로 화체될지라도, 이것이 인공지능 모델 자체에 복사 및 저장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 또한 저작물의 복제와 다름없다(소위, 법정(Statutory) 복제)’는 취지의 규범적 해석이 시도될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 소개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사례로부터, ① “당사자들의 난립과 증거수집의 곤란”, ② “기계학습의 기술적 특징에 따른 어려움(특히, 피 침해 저작물의 특정 곤란)”, ③ “DMCA 또는 CMI(저작권 관리 정보)의 한계”, ④ “침해소송 쟁점의 실질적 유사성 문제로의 환원” 등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사건의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18018/hylr.2024.41.4.121
Primary Topic
Cultural and Historical Studi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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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 Study on the Practical Problems of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Related to AI Training - Focusing on pending cases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

Seok-Mu Kwon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Cultural and Historical Studies
article

A Study on the Practical Problems of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Related to AI Training - Focusing on pending cases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

Seok-Mu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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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이용 맥락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에 있어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이용자’ 또는 ‘학습된 모델 그 자체’ 내지는 해당 모델/시스템으로부터 산출된 ‘인공지능 생성물’ 등이 과연 저작권법 제123조의 침해의 정지 등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인공지능 모델/시스템 개발, 제공자가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직접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일련의 학습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과 그로부터의 산출물은 위 직접침해 행위에 있어서의 침해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종래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침해물의 존재를 대체로 수반하게 된다는 상황과 큰 괴리가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두된 사회적, 기술적 맥락을 참작하여 종전의 전통적인 복제권의 내용과 범위를 다소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가 요청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일부 사건에서 권리자들이 주장하였던 것과 같이, ‘학습데이터로 이용된 저작물이 비록 알고리즘 또는 수학적 표현으로 화체될지라도, 이것이 인공지능 모델 자체에 복사 및 저장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 또한 저작물의 복제와 다름없다(소위, 법정(Statutory) 복제)’는 취지의 규범적 해석이 시도될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 소개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사례로부터, ① “당사자들의 난립과 증거수집의 곤란”, ② “기계학습의 기술적 특징에 따른 어려움(특히, 피 침해 저작물의 특정 곤란)”, ③ “DMCA 또는 CMI(저작권 관리 정보)의 한계”, ④ “침해소송 쟁점의 실질적 유사성 문제로의 환원” 등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사건의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Vol.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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