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unds for Appointing Public Defenders: Between the Ideal and Reality of Criminal Trials
국선변호인 선정은 우리 형사 사법 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선변호인 제도의 첫 단추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은 필요적 국선 사유와 관련하여 2024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다수의견에 찬성하면서도, 다른 한편 형사소송의 이념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또한 사법자원의 원활한 배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필요적 국선, 제2항의 청구국선, 제3항의 재량국선의 의미를 재조명해 보았다.필요적 국선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념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사유이여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논할 여지가 없다. 청구국선에서는 ‘빈곤 그 밖의 사유’라는 사유의 제한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재량국선의 경우, 재량국선이 필요적 국선 및 청구국선의 보충 역할을 하는 한 재량의 폭이 좁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면서도 소송비용의 부담 재판을 적극 활용하여 두 가치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법원 실무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제도 설계가 보다 정교하게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uthors
- Hyejin Ju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18018/hylr.2024.41.4.227
- Primary Topic
- Criminal Law and Evidence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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