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International Legal Approach to Global Security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State Failure -

국가실패는 글로벌 안보에 있어서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제기한다. 국가 중심적 국제사회에서 국가실패의 여파는 관련 국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국가실패는 국제법상 안보 및 안보개념을 둘러싼 논의에서 흥미로는 쟁점을 제시하는데, 이는 결국 국제법상 안보대상과 안보제공자의 문제와 직결되는 쟁점이다. 환언하면, 안보대상은 반드시 ‘국가’라는 안보제공자로부터 안보를 제공받아야만 하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국가실패에 관한 국제법 접근은 어디까지나 국가실패를 유발하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검토 및 국가성 회복에 집중되어 왔다. 국가성 회복에 국제법이 집중하는 이유는 국가성립과 관련된 몬테비데오 기준에 대한 강조에서 비롯된다. 몬테비데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는 국제법상 권리 및 의무의 주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의 상실은 국제사회 주요 구성 요소의 상실로 간주되는바, 국제법은 국가성의 회복을 통하여 국제사회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즉, 국가 아니면 비국가행위자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국가와 비국가행위자 중간에 위치하는 실체를 국제법은 수용하지 않는다.이러한 이분법적 논리는 다양한 국가실패의 양상을 과도하게 일반화하며, 일반화된 국가 실패 양상은 피상적인 국제법적 접근만이 가능한 문제가 된다. 글로벌 안보 관점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는데, 글로벌 안보는 국가안보 그 자체의 확보로는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안보 관점에서 국가실패는 다각도로 접근되어야 하며, 특히 다양한 국가실패의 양상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아울러, 국가 그 자체의 안보보다 안보대상으로서 국민에 어떠한 안보가 제공될 수 있으며, 누가 그러한 안보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국가실패에 대한 접근이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를 유일한 안보제공자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국제법적 시각은 국가실패와 관련된 비국가행위자의 잠재적 역할을 무시하게 되며, 비국가행위자를 국가실패와 관련된 국제법 맥락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인간안보 개념의 적극적 수용을 통해 국가실패 상황에서 안보대상에 대한 안보 제공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가실패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18018/hylr.2024.41.4.027
Primary Topic
Korean Peninsula Historical and Political Studie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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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rnational Legal Approach to Global Security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State Failure -

Sung Won Kim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Korean Peninsula Historical and Politic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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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rnational Legal Approach to Global Security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State Failure -

Sung W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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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가실패는 글로벌 안보에 있어서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제기한다. 국가 중심적 국제사회에서 국가실패의 여파는 관련 국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국가실패는 국제법상 안보 및 안보개념을 둘러싼 논의에서 흥미로는 쟁점을 제시하는데, 이는 결국 국제법상 안보대상과 안보제공자의 문제와 직결되는 쟁점이다. 환언하면, 안보대상은 반드시 ‘국가’라는 안보제공자로부터 안보를 제공받아야만 하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국가실패에 관한 국제법 접근은 어디까지나 국가실패를 유발하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검토 및 국가성 회복에 집중되어 왔다. 국가성 회복에 국제법이 집중하는 이유는 국가성립과 관련된 몬테비데오 기준에 대한 강조에서 비롯된다. 몬테비데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는 국제법상 권리 및 의무의 주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의 상실은 국제사회 주요 구성 요소의 상실로 간주되는바, 국제법은 국가성의 회복을 통하여 국제사회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즉, 국가 아니면 비국가행위자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국가와 비국가행위자 중간에 위치하는 실체를 국제법은 수용하지 않는다.이러한 이분법적 논리는 다양한 국가실패의 양상을 과도하게 일반화하며, 일반화된 국가 실패 양상은 피상적인 국제법적 접근만이 가능한 문제가 된다. 글로벌 안보 관점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는데, 글로벌 안보는 국가안보 그 자체의 확보로는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안보 관점에서 국가실패는 다각도로 접근되어야 하며, 특히 다양한 국가실패의 양상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아울러, 국가 그 자체의 안보보다 안보대상으로서 국민에 어떠한 안보가 제공될 수 있으며, 누가 그러한 안보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국가실패에 대한 접근이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를 유일한 안보제공자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국제법적 시각은 국가실패와 관련된 비국가행위자의 잠재적 역할을 무시하게 되며, 비국가행위자를 국가실패와 관련된 국제법 맥락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인간안보 개념의 적극적 수용을 통해 국가실패 상황에서 안보대상에 대한 안보 제공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가실패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Vol.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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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eninsula Historical and Politic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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