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ignificance and Requirements of the Carrier's Exemption from Liability for Fire

상법 제795조 제2항에 따라 해상운송인이 화재로 인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해 면책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먼저 상법 제794조에서규정하는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상법상 운송인의 다른 주의의무에 우선하는 의무이므로, 운송인이 화재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증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상법제795조 제1항은, 운송인이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운송물의 보관 및 운송 등 상사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운송물에 대한 손해가 상법 제79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송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때에는 운송인의 화재면책은 인정되기 어렵다. 상법 제795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수의 견해와 판례는 화재가 반드시 선박 내에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화재면책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육상에서의 화재의 경우에는 화재면책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상법 제795조 제2항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에 대해서만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므로, 해원 등 선박사용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면책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운송인의 화재면책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상법은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의 증명책임의 배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해상운송인과 손해배상청구권자 사이의 증명책임의 배분에 관한 상법 제794조 및 제795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와 대부분의 경우운송인의 과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운송인에게 편재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운송인의 화재면책을 위해서는 운송인이 자신의 무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Yeungnam University Law Journal
Published
2024-12-30
DOI
https://doi.org/10.56458/yulj.2024.59.55
Primary Topic
International Law and Aviation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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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gnificance and Requirements of the Carrier's Exemption from Liability for Fire

Jungwon Lee
Yeungnam University Law Journal
International Law and Aviation
article

The Significance and Requirements of the Carrier's Exemption from Liability for Fire

Jungw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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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상법 제795조 제2항에 따라 해상운송인이 화재로 인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해 면책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먼저 상법 제794조에서규정하는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상법상 운송인의 다른 주의의무에 우선하는 의무이므로, 운송인이 화재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증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상법제795조 제1항은, 운송인이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운송물의 보관 및 운송 등 상사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운송물에 대한 손해가 상법 제79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송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때에는 운송인의 화재면책은 인정되기 어렵다. 상법 제795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수의 견해와 판례는 화재가 반드시 선박 내에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화재면책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육상에서의 화재의 경우에는 화재면책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상법 제795조 제2항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에 대해서만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므로, 해원 등 선박사용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면책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운송인의 화재면책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상법은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의 증명책임의 배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해상운송인과 손해배상청구권자 사이의 증명책임의 배분에 관한 상법 제794조 및 제795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와 대부분의 경우운송인의 과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운송인에게 편재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운송인의 화재면책을 위해서는 운송인이 자신의 무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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