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cope and Criteria for Judging ‘Industrial Technology’ under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 Focusing on ‘Advanced Technology’

산업기술 유출 관련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산업기술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다. 최근 ‘첨단기술’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제조기술에 관한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정보가 ①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상 제품에 고 유한 정보로서 다른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그 정보만 있다면 바로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가 능한 정보이거나, ② 위와 같은 정도의 정보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로부터 직접 논리 적으로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보인지를 그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즉 법원은 산업기술의 범위를 해당 기술의 구현에 있어서 고유하고 필요불가결한 정보로 한정하고, 개발과정에서 생산된 실험데이터, 제품의 원료 구입처 등과 같은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산업기술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기술의 범위’와 ‘그 판단기준’에 관해 논한다. 첨단기술 관련 고시와 확인제도 등을 살펴보면 명확성 원칙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또 산업기술보호법과 영 업비밀보호법 간의 관계를 비추어보면 산업기술의 범위를 제품·공정을 구현하는데 필요불가결 한 기술정보로 한정하고, 그 외 제품·공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부수적인 실험데이터 등은 영업비밀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양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이 장기화되면서 산업스파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제의 강화 요구가 거세지 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산업기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연구데이터 등과 같이 기업의 주요자산으로 인정되는 정보를 산업기술의 보호영역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사회 적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33388/kais.2024.14.3.009
Primary Topic
Technology and Data Analysi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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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ope and Criteria for Judging ‘Industrial Technology’ under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 Focusing on ‘Advanced Technology’

Seungwoo Son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Technology and Data Analysis
article

The Scope and Criteria for Judging ‘Industrial Technology’ under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 Focusing on ‘Advanced Technology’

Seungwoo Son
article en

Abstract

산업기술 유출 관련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산업기술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다. 최근 ‘첨단기술’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제조기술에 관한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정보가 ①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상 제품에 고 유한 정보로서 다른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그 정보만 있다면 바로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가 능한 정보이거나, ② 위와 같은 정도의 정보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로부터 직접 논리 적으로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보인지를 그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즉 법원은 산업기술의 범위를 해당 기술의 구현에 있어서 고유하고 필요불가결한 정보로 한정하고, 개발과정에서 생산된 실험데이터, 제품의 원료 구입처 등과 같은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산업기술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기술의 범위’와 ‘그 판단기준’에 관해 논한다. 첨단기술 관련 고시와 확인제도 등을 살펴보면 명확성 원칙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또 산업기술보호법과 영 업비밀보호법 간의 관계를 비추어보면 산업기술의 범위를 제품·공정을 구현하는데 필요불가결 한 기술정보로 한정하고, 그 외 제품·공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부수적인 실험데이터 등은 영업비밀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양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이 장기화되면서 산업스파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제의 강화 요구가 거세지 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산업기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연구데이터 등과 같이 기업의 주요자산으로 인정되는 정보를 산업기술의 보호영역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사회 적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Vol.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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