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laim of the United States to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M and Remaining Issues in International Law
2023년 12월 19일 미국은 자신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을 주장하기 위해 ‘미국 확장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개요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런데 미국이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규율할 수 있는 UN해양법협약 제76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내용이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2023년 개요보고서를 발간했음에도 미국은 대표적인 UN해양법협약 ‘비당사국’이기 때문에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BR/ UN해양법협약 제76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내용에 대한 미국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ITLOS의 벵골만 사건은 강력한 근거가 된다. 이 사건에서 ITLOS가 자연적 연장과 대륙변계의 바깥 끝 개념을 연계시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UN해양법협약 제76조 제1항은 물론 제76조 제4항도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UN해양법협약 제76조 제1항이 ‘대륙변계의 바깥 끝’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UN해양법협약 제76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내용이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실증적으로 ‘국가관행’과 ‘법적 확신’을 통해 확인된다고도 볼 수 있다.BR/ 그리고 미국과 같은 UN해양법협약 ‘비당사국’이 CLCS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규칙’의 관점 그리고 ‘맥락’의 관점에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 ‘규칙’의 관점에서는 대표적으로 UN해양법협약 제2부속서 제3조 제1항이 당사국이 아닌 ‘연안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CLCS에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국가를 UN해양법협약 당사국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규칙의 관점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맥락’의 관점에서는 UN해양법협약 비당사국에게 CLCS의 권고를 결여했음에도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지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외측한계의 설정이라는 특혜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획정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도 바하마가 추후 미국의 CLCS 이용에 ‘동의’를 표현하고 있는 경우와 같은 사례에서는 CLCS가 비당사국이 제출하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 관련 정보 검토를 무시하거나 거부할 강력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UN해양법협약 비당사국의 CLCS 이용을 강력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비당사국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Authors
- Ki Beom LEE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46406/kjil.2024.12.69.4.077
- Primary Topic
- International Maritime Law Issu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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