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islative-Historical Analysis of the Tangible Movability Requirement of Article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유체동산성의 한계로 인하여 유체동산에 적용되지 않는 디자인(건축물, 화상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판결 이후,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으로 판례에 의해 공고하게 개념화되었다. 이는 근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일본 의장법의 ‘物品’을 계수 내지 모방하면서 도입된 것이다. 물품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일본 의장법의 역사 속에서 ‘物品’ 개념이 형성된 과정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舊 의장법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舊 의장법상 물품 개념이 일본식 ‘物品’과 달라지기 시작한 분기점은 2004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이다. 동 개정에서 글자체(무체물)를 물품(유체동산)에 포함하는 의제형 입법이 도입되었고, 2021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에서 화상(무체물)이 재차 물품에 포함하였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서 물품성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물품의 유체동산성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품의 유체동산성이 채택된 경위를 법제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는 일본 의장법의 영향을 받은 결과에 불과하다. 오히려 물품성을 확장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물품성 의제’라는 법적 허구를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용인함으로써 물품은 여전히 유체동산이어야 한다는 개념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본 의장법의 ‘物品’ 개념은 유체동산성에 대한 오랜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일본은 ‘물품,’ ‘물품성 완화,’ ‘물품으로부터의 독립(건축물, 화상)’이라는 삼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의장의 성립 범주를 체계적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舊 의장법 시절 일본 의장법을 수용하며 물품의 유체동산성을 채택했지만, 왜 유체동산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적 법리까지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물품의 유체동산성에 대한 의구심 속에서도 ‘물품’과 ‘물품성 의제’라는 이분류 체계를 20년 이상 유지하며, 실질적으로는 물품의 유체동산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일본의 ‘物品’보다 포괄적인 범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지만, 의제형 입법방식의 한계로 인해 물품성 확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변화하는 기술 및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법제의 시대적 생명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서 ‘물품’과 ‘물품성 의제’라는 이분류 체계는 물품의 유체동산성 한계를 극복하려는 입법적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유체동산성 그 자체는 우리 법제의 내적 법리나 규범적 당위성에 의해 정당화된 개념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디자인보호법은 의제형 입법방식을 탈피하여 물품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법제의 일관성과 내적 정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36669/ip.2024.79.3
- Primary Topic
- Cultural and Historical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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