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roposal to Amend the Public Transmission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from Technologically Neutral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Abolition of Digital Sound Transmission through view of International Treaties -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다양한 형태의 송신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 2006년 공중송신권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방송권과 전송권을 그 하위 권리로 위치함과 동시에 ‘쌍방향적 동시수신 목적의 송신’을 지칭하기 위한 ‘디지털음성송신’ 개념도 신설되었다. 지금까지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은 지속적으로 저작물 등 전달 기술의 향방에 맞추어 발전해오긴 했지만, 특정 매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규율 방식을 취하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송신 방식을 규율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최대한 유지해오고 있다. 인터넷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여 1996년에 채택된 WCT와 WPPT에서 공통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송신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접근 목적의 송신”을 가능케 하는 인터넷의 속성 일부를 기술중립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디지털음성송신’이라는 새로운 배타적 권리를 신설함으로써 동시수신 목적의 송신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방송’과 개념적으로 중첩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지금의 디지털음성송신 제도는 한-미 FTA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 행위에 대해 배타적 권리가 아닌 보상청구권 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쌍방향’ 송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타적 권리 형태만을 인정하도록 규정한 한-미 FTA 제18.4조 10. 및 제18.6조 3. (c) 규정 위반의 소지도 안고 있다. 둘째, 디지털음성송신 제도의 기원으로 분류되는 미국 저작권법 조항의 계수하는 과정이 왜곡되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 (6)과 제114조는 저작인접권 제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디지털 오디오 송신의 경우에 한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저작권자의 지위를 부여한 특수한 사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입법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음반제작자가 아닌 저작권자 일반에게 모두 인정되는 권리로 설계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디지털음성송신 제도는 현행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과의 형평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상업용 음반을 이용한 비영리 목적의 방송을 허용하는데,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존재하지 않아, 동시수신 목적 송신행위의 통일적 규율을 해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음성송신 제도를 폐지하고, 공중송신의 하위 개념은 송신자가 수신자 전원이 동일한 내용을 향유하게 의도한 경우와 수신자마다 각자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향유하도록 의도한 경우로 나누어, 전자는 동시수신 목적의 송신을 의미하는 ‘방송’으로, 후자는 개별접근 목적의 송신을 의미하는 ‘전송’으로 양분하면 족하다. 이른바 송신의 쌍방향성을 의미하는 ‘공중의 개별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다는 부분의 의미도 불분명할뿐더러, 요청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중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개시 원인의 존부가 감상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포괄적 공중송신 개념이 도입된 만큼,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입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위와 같이 ‘기술중립적’ 규율 방식을 취함으로써 도리어 다양한 기술에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음성의 송신으로 국한되어 있는 개념을 영상 송신으로까지 확대한 ‘디지털동시송신’ 개념을 반영한 2021년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내용도 폐기되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 기준으로,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 그리고 제87조 제2항은 삭제함이 마땅하고, 디지털송신사업자 개념을 둔 제76조와 제83조는 ‘방송사업자 아닌 자’의 동시수신 목적의 송신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재편하는 것이 구체적인 입법안의 모습일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36669/ip.2024.79.9
Primary Topic
Asian Culture and Media Studie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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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posal to Amend the Public Transmission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from Technologically Neutral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Abolition of Digital Sound Transmission through view of International Treaties -

Hyesu Jo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Asian Culture and Media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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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posal to Amend the Public Transmission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from Technologically Neutral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Abolition of Digital Sound Transmission through view of International Treaties -

Hyesu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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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다양한 형태의 송신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 2006년 공중송신권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방송권과 전송권을 그 하위 권리로 위치함과 동시에 ‘쌍방향적 동시수신 목적의 송신’을 지칭하기 위한 ‘디지털음성송신’ 개념도 신설되었다. 지금까지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은 지속적으로 저작물 등 전달 기술의 향방에 맞추어 발전해오긴 했지만, 특정 매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규율 방식을 취하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송신 방식을 규율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최대한 유지해오고 있다. 인터넷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여 1996년에 채택된 WCT와 WPPT에서 공통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송신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접근 목적의 송신”을 가능케 하는 인터넷의 속성 일부를 기술중립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디지털음성송신’이라는 새로운 배타적 권리를 신설함으로써 동시수신 목적의 송신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방송’과 개념적으로 중첩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지금의 디지털음성송신 제도는 한-미 FTA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 행위에 대해 배타적 권리가 아닌 보상청구권 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쌍방향’ 송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타적 권리 형태만을 인정하도록 규정한 한-미 FTA 제18.4조 10. 및 제18.6조 3. (c) 규정 위반의 소지도 안고 있다. 둘째, 디지털음성송신 제도의 기원으로 분류되는 미국 저작권법 조항의 계수하는 과정이 왜곡되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 (6)과 제114조는 저작인접권 제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디지털 오디오 송신의 경우에 한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저작권자의 지위를 부여한 특수한 사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입법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음반제작자가 아닌 저작권자 일반에게 모두 인정되는 권리로 설계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디지털음성송신 제도는 현행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과의 형평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상업용 음반을 이용한 비영리 목적의 방송을 허용하는데,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존재하지 않아, 동시수신 목적 송신행위의 통일적 규율을 해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음성송신 제도를 폐지하고, 공중송신의 하위 개념은 송신자가 수신자 전원이 동일한 내용을 향유하게 의도한 경우와 수신자마다 각자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향유하도록 의도한 경우로 나누어, 전자는 동시수신 목적의 송신을 의미하는 ‘방송’으로, 후자는 개별접근 목적의 송신을 의미하는 ‘전송’으로 양분하면 족하다. 이른바 송신의 쌍방향성을 의미하는 ‘공중의 개별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다는 부분의 의미도 불분명할뿐더러, 요청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중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개시 원인의 존부가 감상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포괄적 공중송신 개념이 도입된 만큼,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입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위와 같이 ‘기술중립적’ 규율 방식을 취함으로써 도리어 다양한 기술에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음성의 송신으로 국한되어 있는 개념을 영상 송신으로까지 확대한 ‘디지털동시송신’ 개념을 반영한 2021년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내용도 폐기되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 기준으로,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 그리고 제87조 제2항은 삭제함이 마땅하고, 디지털송신사업자 개념을 둔 제76조와 제83조는 ‘방송사업자 아닌 자’의 동시수신 목적의 송신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재편하는 것이 구체적인 입법안의 모습일 것이다.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Vol.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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