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gnition of Res Judicata Effect of the Final Decision of the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and the Subsequent Final Judgment

대한민국 특허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심결 및 후속 심결취소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심결의 기판력을 부정하며, 그 확정심결이 후에 제기된 특허권 침해소송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고 설시한 바 있다. 본 논문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심결 및 후속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그와 관련하여 먼저 기판력 등과 관련된 현행 법리를 살펴본다. 그다음으로는 이론적 분석과 주요국 법리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심결 및 후속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부정설 및 긍정설(오스트리아 및 영국의 사례)을 검토한다. 그러한 검토의 결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판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확정심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설이 내세운 이유가 근거가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둘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민사소송법 기본 원칙에 따라 그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확정판결에 기판력이 인정된다면 확정심결에 대하여도 기판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인정하여도 (기속력으로 인해) 문제가 없다. 넷째, 오스트리아, 영국 및 미국에서도 유사 확정심결에 기판력을 인정한다. 다섯째, 확정심결 및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법리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율성 제고에 부응한다. 기판력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을 특허법 제135조 제4항에 다음과 같이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또는 후속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심판 또는 소송의 당사자 및 참가인은 동일 심리대상에 대하여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거나, 침해소송에서 달리 다툴 수 없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36669/ip.2024.79.1
Primary Topic
European and International Law Studie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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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of Res Judicata Effect of the Final Decision of the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and the Subsequent Final Judgment

Chaho JUNG, Chunlian ZHAO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European and International Law Studies
article

Recognition of Res Judicata Effect of the Final Decision of the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and the Subsequent Final Judgment

Chaho JUNG, Chunlian ZH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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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대한민국 특허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심결 및 후속 심결취소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심결의 기판력을 부정하며, 그 확정심결이 후에 제기된 특허권 침해소송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고 설시한 바 있다. 본 논문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심결 및 후속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그와 관련하여 먼저 기판력 등과 관련된 현행 법리를 살펴본다. 그다음으로는 이론적 분석과 주요국 법리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심결 및 후속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부정설 및 긍정설(오스트리아 및 영국의 사례)을 검토한다. 그러한 검토의 결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판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확정심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설이 내세운 이유가 근거가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둘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민사소송법 기본 원칙에 따라 그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확정판결에 기판력이 인정된다면 확정심결에 대하여도 기판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인정하여도 (기속력으로 인해) 문제가 없다. 넷째, 오스트리아, 영국 및 미국에서도 유사 확정심결에 기판력을 인정한다. 다섯째, 확정심결 및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법리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율성 제고에 부응한다. 기판력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을 특허법 제135조 제4항에 다음과 같이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또는 후속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심판 또는 소송의 당사자 및 참가인은 동일 심리대상에 대하여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거나, 침해소송에서 달리 다툴 수 없다.”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Vol.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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