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Review on the Introduction of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Implementing Basic Income Security Programs
확장일로에 있는 복지 수요와 다른 한편으로 지방분권의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 요청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복지사무 가운데 기초생활급여 · 기초연금 · 아동수당 ·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 양육수당 등의 제공은 대상 국민의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지역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에서 정한 통일적 기준에 따라 전국에 시행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소득보장 성격의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 부담 확대라는 재정적 관점의 대응을 넘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수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여 국가기관의 사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기초소득보장 사업은 각 사무별로 법률에 따라 수행기관과 사무의 내용 · 절차가 규율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 법률의 개정이 필수적이다.<br/> 이 논문에서는 기초소득보장 사업을 국가사무로 전환할 경우 현행 행정조직법 및 행정작용법의 체계 속에서 어떤 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주로 중앙정부의 기능과 사무를 지방자치분권의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을 모색하는 기존 논의의 상황에서, 반대로 현재의 지방 사무를 국가의 몫으로 돌리는 방향을 가정한 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분권의 과제를 더욱 선명히 하는 역설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uthors
- Ha-Kyoon Na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angwon Law Review
- Published
- 2024-11-30
- DOI
- https://doi.org/10.18215/kwlr.2024.77..115
- Primary Topic
- Psychosocial Factors Impacting Yout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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