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63, Paragraph 1 of the Immigration Act an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대한민국 밖으로의 즉시 송환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을 무기한 또는 장기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실상 구금에 해당함에도 보호의 개시 및 연장 등에 대한 판단을 행정청인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과 그 관리감독청에 불과한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하여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다.<br/> 이와 같은 비판적 논의에 기초하여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보호의 개시 및 연장 등의 절차에 있어 제3의 독립된 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이 관여하고 있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2025. 5. 31.을 개정 시한으로 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의 대상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법 개정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br/>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한 개선안을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헌법 가치에 부합하고 현실에 적합한 외국인 보호제도 모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Authors
- Won Jai Lee (ORCID: https://orcid.org/0000-0003-3056-0503)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angwon Law Review
- Published
- 2024-11-30
- DOI
- https://doi.org/10.18215/kwlr.2024.77..69
- Primary Topic
- European Criminal Justice and Data Protect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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