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als for the Enactment of the Basic AI Law - Analysis and Alternatives of the Basic AI Bills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

최근 제22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인공지능 기본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들 법안은 주로 자국 산업 육성과 진흥에 집중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의 현실적 및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 학습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침해, 알고리즘의 편향성, 허위 정보 생성 등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기존 법안들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br/>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인권 보호 측면을 강화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산업 진흥과 규제, 거버넌스의 균형을 맞추는 법적 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이 자국 산업 보호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법적 흐름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인공지능 산업은 단지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국내법이 지나치게 자국 중심적이어서 국제적 협력과 표준화에 역행할 수 있다.<br/> 현재의 법안들은 산업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어 인공지능 기술의 범용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구조가 결여되어 있다. 인공지능은 ICT 산업의 특수한 영역을 넘어 인간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그 위험은 객관적으로 명확한 반면, 이를 규제할 법적 체계는 미비하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이나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구조와 규제 방안을 제시하며, 산업 육성과 자율 규제만을 강조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 책임성, 윤리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법적 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다.<br/> 국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거버넌스를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술로 인한 부작용과 위험 요소들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의 방향과 제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angwon Law Review
Published
2024-11-30
DOI
https://doi.org/10.18215/kwlr.2024.77..1
Primary Topic
Technology and Data Analysi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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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s for the Enactment of the Basic AI Law - Analysis and Alternatives of the Basic AI Bills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

Seung Jin Yoo
kangwon Law Review
Technology and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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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s for the Enactment of the Basic AI Law - Analysis and Alternatives of the Basic AI Bills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

Seung Jin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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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제22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인공지능 기본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들 법안은 주로 자국 산업 육성과 진흥에 집중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의 현실적 및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 학습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침해, 알고리즘의 편향성, 허위 정보 생성 등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기존 법안들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br/>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인권 보호 측면을 강화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산업 진흥과 규제, 거버넌스의 균형을 맞추는 법적 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이 자국 산업 보호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법적 흐름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인공지능 산업은 단지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국내법이 지나치게 자국 중심적이어서 국제적 협력과 표준화에 역행할 수 있다.<br/> 현재의 법안들은 산업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어 인공지능 기술의 범용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구조가 결여되어 있다. 인공지능은 ICT 산업의 특수한 영역을 넘어 인간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그 위험은 객관적으로 명확한 반면, 이를 규제할 법적 체계는 미비하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이나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구조와 규제 방안을 제시하며, 산업 육성과 자율 규제만을 강조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 책임성, 윤리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법적 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다.<br/> 국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거버넌스를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술로 인한 부작용과 위험 요소들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의 방향과 제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kangwon Law ReviewVol.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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