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taining Personal Information for Filing Lawsui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 Discovery Order for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YouTube Account

소를 제기할 권리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의 하나이며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민사소송법은 소제기 단계에서부터 당사자 특정 및 송달을 위하여 피고의 인적 정보를 요구한다. 이는 민사소송의 특징, 즉 민사상분쟁해결의 최종적이고 강제적인 성질을 가지는 면에 기인한 것으로, 민사소송은 다른 분쟁해결절차와 달리 민사재판권 내에 속하는 경우 누구라도 피고가 되면 법원에 나와 소송절차에 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변론판결을 받을 위험 등에 처하게 된다. 피고에 대한 송달은 피고의 재판청구권 내지 적법절차 보장의 전제가 되며, 이는 외국법원의 재판의 승인 및 집행요건으로 적법한 송달을 요구하는 등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최근에 유튜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나 해당 유튜버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지 못하여 소송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중, 미국의 변론 전 증거개시(discovery)를 이용하여 인적 사항을 제출받아 국내 소송을 가능하게 한 사례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미국 연방지방법원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의 In re Starship Entm’t Co., Case No. 23-mc-80147-BLF (N.D.Cal., 2023)(이하 ‘스타쉽 사건’이라 한다)으로, 위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인적사항 제출을 명령하였다. 스타쉽 사건 결정의 법적 근거는 미국 연방법률 28 U.S.C. §1782(a)(이하 ‘§1782(a))’라 한다)이며, 우리 법원은 과거에도 이 조항을 이용하여 미국의 은행계좌정보 등을 확보하는 등 재판 중 증거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스타쉽 사건에 의하여 익명의 유튜버의 인적 정보를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사법절차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건의 소제기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1782(a)은 그 절차와 요건이 간이하여 미국 연방절차 이용이 가능한 잠재적 원고의 소제기 가능성을 열어 재판청구권을 보장한다. 다만 그 절차의 간이성과 신속성으로 법원의 사법심사는 최소한으로 그치게 되므로, §1782(a)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국내 소송에서 이용하는 데 대한 영향을 절차적 공정성 측면에서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angwon Law Review
Published
2024-11-30
DOI
https://doi.org/10.18215/kwlr.2024.77..365
Primary Topic
Educational Reforms and Innovation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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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aining Personal Information for Filing Lawsui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 Discovery Order for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YouTube Account

Soo Hye Cho
kangwon Law Review
Educational Reforms and Inno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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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aining Personal Information for Filing Lawsui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 Discovery Order for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YouTube Account

Soo Hye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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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소를 제기할 권리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의 하나이며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민사소송법은 소제기 단계에서부터 당사자 특정 및 송달을 위하여 피고의 인적 정보를 요구한다. 이는 민사소송의 특징, 즉 민사상분쟁해결의 최종적이고 강제적인 성질을 가지는 면에 기인한 것으로, 민사소송은 다른 분쟁해결절차와 달리 민사재판권 내에 속하는 경우 누구라도 피고가 되면 법원에 나와 소송절차에 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변론판결을 받을 위험 등에 처하게 된다. 피고에 대한 송달은 피고의 재판청구권 내지 적법절차 보장의 전제가 되며, 이는 외국법원의 재판의 승인 및 집행요건으로 적법한 송달을 요구하는 등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최근에 유튜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나 해당 유튜버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지 못하여 소송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중, 미국의 변론 전 증거개시(discovery)를 이용하여 인적 사항을 제출받아 국내 소송을 가능하게 한 사례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미국 연방지방법원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의 In re Starship Entm’t Co., Case No. 23-mc-80147-BLF (N.D.Cal., 2023)(이하 ‘스타쉽 사건’이라 한다)으로, 위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인적사항 제출을 명령하였다. 스타쉽 사건 결정의 법적 근거는 미국 연방법률 28 U.S.C. §1782(a)(이하 ‘§1782(a))’라 한다)이며, 우리 법원은 과거에도 이 조항을 이용하여 미국의 은행계좌정보 등을 확보하는 등 재판 중 증거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스타쉽 사건에 의하여 익명의 유튜버의 인적 정보를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사법절차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건의 소제기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1782(a)은 그 절차와 요건이 간이하여 미국 연방절차 이용이 가능한 잠재적 원고의 소제기 가능성을 열어 재판청구권을 보장한다. 다만 그 절차의 간이성과 신속성으로 법원의 사법심사는 최소한으로 그치게 되므로, §1782(a)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국내 소송에서 이용하는 데 대한 영향을 절차적 공정성 측면에서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angwon Law ReviewVol.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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