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lderly and Human Rights -Focusing on the direction of Enactment of the Elderly Human Rights Act-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가 매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족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등 사회적인 갈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인 학대까지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BR/ 그에 따라 유엔은 물론 우리도 노인복지법 등 많은 관련 법률들을 제정 시행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대한 학대 등 노인문제는 매년 증가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노인 문제에 대한 관점을, 노인도 권리자라고 하는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BR/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고 누구나 향유하는 보편적 권리이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이고 기본적 권리라서 실정법보다 우월한 권리인 것이다. 인권의 시각에서 노인 문제를 생각한다는 것은, 노인 문제의 해결을 노인이 권리자이기 때문에 주장해야 한다는 시각에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 문제의 원인을 노인 개인보다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BR/ 노인 인권과 관련된 논문은 노인학대나 차별, 시설 노인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인권적 시각에서의 제도나 정책의 개선 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하기에, 본 논문에서는 인권적 시각에서 노인인권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비교법적 분석을 먼저 한 후 노인인권법의 제정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Authors
- Kyu-Ho Lee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Law Review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57057/lawreview.2024.12.24.4.215
- Primary Topic
- Elder Abuse and Neglect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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