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al Interpretation Analysis an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of Article 1, Section 2(Basic Ideology)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이며, 헌법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원리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법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성격은 헌법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은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성격은 사회법의 영역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BR/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은 법규의 체계상 제1조(목적)와 제1조의2(기본이념)의 견련성(牽連性)에서 부조화와 논리적 결함이 나타난다. 즉 제1조의 ‘목적’과 제1조의2의 ‘기본이념’의 표제어가 조화롭지 못하다. 법해석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목적과 이념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동일하다. 그래서 제1조의2의 ‘기본이념’은 ‘목적’과 중복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기술상의 오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조의2의 표제어를 법조문의 내용과 부합하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 그리고 제1조(목적) 본문의 후단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제1조의2(기본이념)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을 강화하는 규정을 입법하는 것이 법(효과)적용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예컨대 제1조 본문에 후단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업은 공공성의 원칙과 공익을 지향한다.”라고 입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제1조(목적) 본문의 후단 신설에 따라 제1조의2의 표제어는 “사회복지권과 공공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견련성(牽連性)의 측면과 법(효과) 적용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그리고 제1조의2 본문의 규정은 사회복지권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서비권과 사회복지서비스선택권, 사회복지사업의 시행 주체에 대한 공공성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법조문의 규정에 부합하는 표제어로 변경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BR/ 이러한 입법론에 따르게 되면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이념은 명확해지며, 국가가 추구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기준과 방향성도 명확하게 확립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효과) 적용의 측면에서도 공익추구와 공공성의 원칙이라는 기준은 명확하게 정립될 것이다.
Authors
- Jun Sung Kim (ORCID: https://orcid.org/0000-0002-4088-9495)
- Sang-Hyeog Jo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Law Review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57057/lawreview.2024.12.24.4.179
- Primary Topic
- 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