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apacity of Field Safety Inspectors of Fire Officials
최근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은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구조·구급, 생활민원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국가·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있다.BR/ 최근 10년간 재난 현장에서 위험한 직무에 순직한 소방대원이 총 40명에 이르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다.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적 내용과 제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BR/ 이러한 미흡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현장안전점검관 법제를 선진적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문헌들을 비교 고찰하여 개선하고자 한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적용한다.BR/ 현장안전점검관 제도의 자격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입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규범의 명확성 여부를 판단하고 법령 상호 간의 통합 관리하며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BR/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자격인증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 특히 보건안전 직렬을 신설하여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을 양성한다.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에 합당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BR/ 현장안전점검관의 작업중지권을 도입하여 작업 중 현장에서 위험이 감지되거나 식별되었을 때, 현장안전점검관이 모든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BR/ 위와 같은 본 고의 주장에 따라 현장안전점검관을 도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안전시스템이 작동되었을 때,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국민의 안전은 더욱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Authors
- Jin Chae (ORCID: https://orcid.org/0000-0002-4910-6274)
- Jung-Hoon Kim (ORCID: https://orcid.org/0000-0003-3587-2039)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Law Review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57057/lawreview.2024.12.24.4.153
- Primary Topic
- Diverse Approaches in Healthcare and Education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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