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stablishment of functions of Chinese Administrative Trial System and Activation of Administrative Trial
중국에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분쟁에 대한 심판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은 한편으로 법치행정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의 자율적 통제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중국의 행정심판법은 1990년 행정심판조례(行政复议条例) 제정으로 시작하여 1999년 행정심판법 제정으로 새로운 단계의 행정심판으로 발전하였다. 중국행정심판법은 도입 당시부터 행정절차적 · 감독적 통제를 위한 것이 주된 기능이었으며, 그후 2009년, 2017년 두차례에 걸쳐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당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적 규정이 보완되었다. 2023년 행정심판법 개정과정에서 독립적인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행정심판의 권리구제의 기능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이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행정에 대한 감독적 통제 내지 자기통제를 위한 행정절차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예컨대, 개정법은 행정심판위원회를 독립적인 행정심판기관이 아닌 순수 정책자문기관으로 정의하고, 중앙행정심판기관의 종국재결을 허용하고, 행정심판전치의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심판 제기 대상을 한정하여 명시하는 열기주의를 취함으로써 행정심판의 권리구제의 기능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국 행정심판제도 개혁에 있어서 행정심판의 기능과 성격은 어떠한지, 법제도 개혁의 방향성과 정부 입법정책의 수요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중국 행정심판법 개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주고자 작성되었다.<br/> 이를 위하여 중국 행정심판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중국에서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이해와 행정심판의 운용, 행정심판제도의 기능 재정립과 행정심판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및 그 한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과 보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uthors
- yin huan jin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Public Law Journal
- Published
- 2024-11-30
- DOI
- https://doi.org/10.31779/plj.25.4.202411.012
- Primary Topic
- Criminal Law and Evidence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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