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 Understanding of Nature
오늘날 우리는 기후위기, 자원고갈 등 자연과 연관된 여러 문제와 직면하고 있다. 그와 함께, 인간 문명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최고규범인 헌법이 자연에 대해 어떤 이해와 기획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br/> 우선, 자연이 인간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검토한다. 자연은 인간 삶의 근본조건을 형성하는데, 그 속에서 자연은 인간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공하고, 질서이면서도 무질서를 의미한다.<br/> 이어서, 우리 헌법이 자연에 대하여 어떤 기획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근대 입헌주의가 어떤 역사적 궤적 위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근대 헌법을 자기 수정적인 역사적 프로젝트로 규정하여 평등한 자유라는 규범적 이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실천으로 이해한다. 이 기획에 자연을 대입한다면, 자연에 대한 헌법의 관점이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이익의 향유와 불이익의 억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적 조건에 관한 헌법의 기획을 집중적으로 다룬다.<br/>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 헌법에 요구되는 주요한 과제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짚어본다. 불이익의 효과적인 억제를 위해서는 위험의 예방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법치국가의 성과들이 존중되어야 함을 논한다. 또한 민주정치에서 자연과 미래세대의 이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한다.
Authors
- Hwanghee Lee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Public Law Journal
- Published
- 2024-11-30
- DOI
- https://doi.org/10.31779/plj.25.4.202411.001
- Primary Topic
-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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