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ization Structure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Relief Measures in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조정은 당사자 간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분쟁에 대한 해결안을 도출하고 이를 양 당사자가 수용함으로써 그 결과에 일정한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조정은 해당 조정의 설치와 운영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원형 · 행정형 · 민간형으로 구별되는데,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 의해 설치 · 운영된다는 점에서 행정형 조정으로 분류된다.<br/> 행정형 조정도 그 본질은 조정이기에, 행정형 조정의 운영은 ‘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이라는 ‘자율성’에 원칙적으로 기초한다. 그러나 행정형 조정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행정절차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력성’이라는 특성에도 기초하여 운영된다. 행정형 조형은 그것이 가진 자율성과 권력성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따라 해당 조정을 운영하는 절차들이 다채롭게 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권력적 속성의 절차들이 강조될 필요성이 있는 행정형 조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해당 행정형 조정이 해결하고자 하는 분쟁이 공익적 성격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br/> 개인정보 분쟁조정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가진 행정형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에서는 해당 제도의 권력적 속성이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었을 때 개인정보 피해구제가 효율적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내용들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조정신청 · 사실조사 · (조정 전 합의) · 조정’이라는 구체적 실현단계를 중심으로 판단될 수 있다. 각 실현단계에서의 권력적 속성의 절차로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조정신청 단계에서의 분쟁조정당사자의 조정참여 의무, 사실조사 단계에서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요청 및 사실조사 권한, 조정단계에서의 재판상 화해로서 인정되는 조정안의 효력 등이다.<br/> 이러한 권력적 속성의 절차들은 정보비대칭 등의 문제로 인해 개인정보 주체 스스로가 개인정보 침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해당 분쟁에 적절하게 직권적으로 개입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Authors
- Soyeon Kim (ORCID: https://orcid.org/0000-0001-7049-9191)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Public Law Journal
- Published
- 2024-11-30
- DOI
- https://doi.org/10.31779/plj.25.4.202411.004
- Primary Topic
- Educational Reforms and Innova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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