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Nature and Issues of Pause And Confirmation as a Safety Management Clause under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수상레저안전법」상 ‘일시정지·확인’은 수상레저기구를 타고 있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양경찰관이 수상레저기구를 멈추게 하고 이를 확인 하거나 신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표준적인 해양경찰작용에 해당한다. 이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유지와 위험관리 및 대응 영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 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작용을 정형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수상레저안전법」의 목적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일시정 지·확인’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의 표준조치로서 정립하고, 그 법적 성격을 명확하 게 구분하여 해양경찰 행정작용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구성 하여야 한다. 이 표준조치는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해양경 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이 이 표준조치를 집행할 때 신분증 제시에도 통일성을 지니는 등 「수상레저안전법」의 각 영역에서 평등하고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쟁점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Authors
- Jong-Ho Choi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30887/jkmps.2024.14.4.281
- Primary Topic
- Marine and Coastal Researc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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