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Dispute Resolution Clause of Japan-Iraq BIT Based on MFN Clause of OIC Investment Agreement - Focused on Itisaluna Iraq LLC and others v. Republic of Iraq-

최혜국대우(MFN)조항은 투자조약을 연결하여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에게 다른 투자 조약에 제공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MFN 조항은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어 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양자 간 투자조약(BIT)의 일반적으로 표현된 MFN 조항을 조약에 포함된 실질적 보호(공정·공평한 보호 또는 수용으로부터의 보호 등)에만 적용되도록 좁게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약에 포함된 분쟁해결조항도 포함하도록 더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MFN 조항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려는 사례 중 다수는 문제가 된 분쟁해결조항의 특정 측면(대기기간, 국내구제수단의 소진, 물적 관할권의 확대 등)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MFN 조항을 이용해 분쟁해결에 적용되는 포럼이나 규칙을 수정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일부 투자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를 규정하지 않은 조약에 포함된 MFN 조항이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이 당사자인 다른 투자조약에 포함된 ICSID 조항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근거로 ICSID에서 중재를 개시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최근 Itisaluna Iraq LLC and others v. Republic of Iraq 사건에서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은 청구인이 이슬람 회의 기구 회원국 간 투자 촉진, 보호 및 보장에 관한 협정(OIC 투자협정)의 MFN 조항을 원용하여 일본·이라크 BIT의 ICSID 중재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비록 이번 결정이 OIC 투자협정에 따라 앞으로 ICSID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정은 조약에 따라 발생하는 다른 중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중재판정 및 기타 판정에서 제기된 협정의 분쟁해결조항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본 협정은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b)화해는 중재의 선결 조건(precondition)이다. c) 투자자는 분쟁 해결 목적으로 본 협정의 MFN 조항을 원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OIC 투자협정에 따른 계속(pending) 중인 사건과 향후 사건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Regional Industry Review
Published
2024-11-30
DOI
https://doi.org/10.33932/rir.47.4.11
Primary Topic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vestment Law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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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Dispute Resolution Clause of Japan-Iraq BIT Based on MFN Clause of OIC Investment Agreement - Focused on Itisaluna Iraq LLC and others v. Republic of Iraq-

Yunseok Hur, Jeongyoon Yoon
Regional Industry Review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vestment Law
article

A Study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Dispute Resolution Clause of Japan-Iraq BIT Based on MFN Clause of OIC Investment Agreement - Focused on Itisaluna Iraq LLC and others v. Republic of Iraq-

Yunseok Hur, Jeongyoon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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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혜국대우(MFN)조항은 투자조약을 연결하여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에게 다른 투자 조약에 제공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MFN 조항은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어 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양자 간 투자조약(BIT)의 일반적으로 표현된 MFN 조항을 조약에 포함된 실질적 보호(공정·공평한 보호 또는 수용으로부터의 보호 등)에만 적용되도록 좁게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약에 포함된 분쟁해결조항도 포함하도록 더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MFN 조항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려는 사례 중 다수는 문제가 된 분쟁해결조항의 특정 측면(대기기간, 국내구제수단의 소진, 물적 관할권의 확대 등)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MFN 조항을 이용해 분쟁해결에 적용되는 포럼이나 규칙을 수정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일부 투자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를 규정하지 않은 조약에 포함된 MFN 조항이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이 당사자인 다른 투자조약에 포함된 ICSID 조항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근거로 ICSID에서 중재를 개시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최근 Itisaluna Iraq LLC and others v. Republic of Iraq 사건에서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은 청구인이 이슬람 회의 기구 회원국 간 투자 촉진, 보호 및 보장에 관한 협정(OIC 투자협정)의 MFN 조항을 원용하여 일본·이라크 BIT의 ICSID 중재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비록 이번 결정이 OIC 투자협정에 따라 앞으로 ICSID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정은 조약에 따라 발생하는 다른 중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중재판정 및 기타 판정에서 제기된 협정의 분쟁해결조항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본 협정은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b)화해는 중재의 선결 조건(precondition)이다. c) 투자자는 분쟁 해결 목적으로 본 협정의 MFN 조항을 원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OIC 투자협정에 따른 계속(pending) 중인 사건과 향후 사건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Regional Industry ReviewVol.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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