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Federal Assembly Law in Germany

인류의 역사는 국민의 기본권도 집단이 행사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수없이 보여주었다. 그런 역사적 경험 속에서 독일은 기본법 제8조에서 우리 헌법 제21조와 달리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 전제를 달고 있다. 즉 독일 기본법은 무기소지금지와 평화성을 집회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옥외집회의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렇게 독일은 우리와 달리 헌법에서 평화로운 집회만 보장한다고 선언하여 폭력집회나 시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독일은 무기소지 금지를 요구함으로써 폭력집회나 시위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나아가 독일은 집회나 시위에 있어서 위법으로 인한 형벌과 과태료 이외에 아주 예외적으로 행정적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독일은 집회와 시위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여도 무제한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독일의 법질서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최대한 보장은 폭력과 불법이 배제된 집회를 전제로 해서 가능하다. 이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의 집회와 시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종종 공권력과 충돌하고 불법과 폭력화하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폭력집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결국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현행 우리 집시법도 독일의 집회법에서 보듯이 집회주최자와 참가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점은 주최 측과 행정청의 협조 관계에 관한 규정이다. 독일의 집회법은 집회주관자에게 권한 있는 행정청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회에 경찰관이 출입하는 경우 집회주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이 경우 주최 측은 적당한 자리를 경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이런 규정이 없는 우리에게는 폭력집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폭력시위에서 빈번히 보는 흉기의 소지에 대한 적절한 제재나 처벌이 미약하다. 아무튼 독일의 집회법에서 집회주최자와 참가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집회금지구역의 범위, 무기소지금지, 유사군복금지와 복면착용금지 및 집회현장의 영상 및 음성기록의 생성 등은 향 후 우리 집시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지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본다. 독일의 예를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집회를 통하여 얻은 경험 속에서 평화로운 집회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집회의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 논문은 독일 연방 집회법을 1. 총칙 2. 옥내공개집회 3. 옥외 공개집회 4. 형벌 및 범칙금 규정 5. 종결규정 순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서 정리하고 우리 집시법 개정에 있어 교훈을 얻고자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Yonsei Law Journal
Published
2024-11-30
DOI
https://doi.org/10.33606/yla.46.2
Primary Topic
Political Systems and Governance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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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ederal Assembly Law in Germany

Byeong-Rok Kim
Yonsei Law Journal
Political Systems and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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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ederal Assembly Law in Germany

Byeong-Ro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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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인류의 역사는 국민의 기본권도 집단이 행사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수없이 보여주었다. 그런 역사적 경험 속에서 독일은 기본법 제8조에서 우리 헌법 제21조와 달리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 전제를 달고 있다. 즉 독일 기본법은 무기소지금지와 평화성을 집회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옥외집회의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렇게 독일은 우리와 달리 헌법에서 평화로운 집회만 보장한다고 선언하여 폭력집회나 시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독일은 무기소지 금지를 요구함으로써 폭력집회나 시위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나아가 독일은 집회나 시위에 있어서 위법으로 인한 형벌과 과태료 이외에 아주 예외적으로 행정적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독일은 집회와 시위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여도 무제한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독일의 법질서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최대한 보장은 폭력과 불법이 배제된 집회를 전제로 해서 가능하다. 이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의 집회와 시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종종 공권력과 충돌하고 불법과 폭력화하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폭력집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결국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현행 우리 집시법도 독일의 집회법에서 보듯이 집회주최자와 참가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점은 주최 측과 행정청의 협조 관계에 관한 규정이다. 독일의 집회법은 집회주관자에게 권한 있는 행정청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회에 경찰관이 출입하는 경우 집회주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이 경우 주최 측은 적당한 자리를 경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이런 규정이 없는 우리에게는 폭력집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폭력시위에서 빈번히 보는 흉기의 소지에 대한 적절한 제재나 처벌이 미약하다. 아무튼 독일의 집회법에서 집회주최자와 참가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집회금지구역의 범위, 무기소지금지, 유사군복금지와 복면착용금지 및 집회현장의 영상 및 음성기록의 생성 등은 향 후 우리 집시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지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본다. 독일의 예를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집회를 통하여 얻은 경험 속에서 평화로운 집회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집회의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 논문은 독일 연방 집회법을 1. 총칙 2. 옥내공개집회 3. 옥외 공개집회 4. 형벌 및 범칙금 규정 5. 종결규정 순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서 정리하고 우리 집시법 개정에 있어 교훈을 얻고자 한다.

Yonsei Law JournalVol.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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