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ve Evaluation Study for the Leg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본 연구는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법제화를 위해 제안된 조력존엄사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그 입법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력존엄사법안은 의사조력자살만을 허용하고 협의의 적극적 안락사는 포함하지 않는 입법으로, 현행 연명의료결정법과는 별개의 단행법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형식은 연명의료중단과 의사조력자살의 상이한 법리구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법안의 핵심 내용은 조력존엄사 대상자의 요건과 절차적 규제에 관한 것이다. 조력존엄사 대상자는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신청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는 미국,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이나,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 대상자(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그 범위가 넓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미성년자나 정신적 제약이 있는 환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다.특히 본 연구는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통한 국가 주도의 행정적 결정구조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대부분의 해외 입법례가 의사-환자 간 의료관계를 중심으로 의사조력자살을 규율하는 것과 달리, 조력존엄사법안은 국가기관이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의사와 환자 간의 윤리적 소통 기회를 제한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력의 구체적 방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고통의 판단기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나 정신적 제약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사후감독으로 제한하고, 의사-환자 간 의료관계를 중심으로 한 결정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 셋째, 의사조력의 구체적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담당의사의 설명의무, 대체치료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절차적 요건을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세부적 쟁점들은 단순히 법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죽음과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 따라서 향후 입법과정에서는 의료계,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상충하는 가치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Authors
- Jiyong Park (ORCID: https://orcid.org/0000-0002-2909-3904)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Yonsei Law Journal
- Published
- 2024-11-30
- DOI
- https://doi.org/10.33606/yla.46.10
- Primary Topic
- Diverse Approaches in Healthcare and Education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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